'결손금 이월공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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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 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R&D세제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5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거나 차등 지원을 해도 한국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가 평균 17.6% 수준인데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중적으로 시행돼 적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넘겨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국내에선 이 배당금에 다시 과세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국 정책처럼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내유보금 과세, 최저한세 부과 정책도 기업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0.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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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8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가상자산을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누가 당선되든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보다는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비과세 공제한도액 5000만원 상향’을 똑같이 외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치열한 검토 후 내린 공약이 아닌 ‘당선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핵심은 과세 정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처로 확장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ICO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두 후보간 공약이 거의 유사한 점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공약들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결국 업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은 과세 정책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두 후보는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결정했고 세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짭짤한 수익을 얻어왔던 투자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질만한 소식이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것에 분노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250만원으로 묶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도 서러운데 공제한도까지 낮춰 더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니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이에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필승 키워드가 됐다. 코인 투자자 상당수가 250만원으로 묶인 비과세 공제금액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다. 문제는 금액을 얼마로 상향시키냐다. 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까지 올려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아무리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해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은 너무 큰 폭의 상승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주식에 비해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내는 수익이 있어 실체가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며 “250만원보다는 높여야겠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한도액을 적정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000만원 상향, ‘유권자 달래기용 공약’ 비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윤 후보가 ‘선방’을 날렸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비과세 공제한도를 주식시장 수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비과세 공제한도를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이 후보 측의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이 후보는 다음날 ‘비과세 공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두 후보가 코인 투자자들이 좋아할만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일 생각이 있었다면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윤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불과 하루만에 공제한도 5000만원을 발표한건 공약의 실제 실행 가능성이나 파급력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표심 잡기에 급급해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 발표 때도 5000만원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투자자 달래기용 공약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수십년 역사를 쌓아온 국내 주식시장과 동등한 지위에서 과세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며 “무작정 5000만원으로 올리면 형평성 문제, 실제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50만원에서 단 6개월이라도 과세를 진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다”며 “(두 후보가) 표심에 휘둘려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비과세 공제한도액 상향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하는데 두 투자 소득을 굳이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며 “비과세 공제한도 5000만원 이슈도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면 해결될 문제로,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2.03.02 14:52
4분 소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기업의 이월공제기간과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 범위는 확대한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도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7월 22일 발표했다.기업의 이월공제기간을 세액공제는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신용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원 올리고,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엔 0.08%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2023년부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 내년 10월부턴 20% 과세한다. 이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율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분리과세하며,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밖에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법인 간의 과세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정식 기자
2020.07.25 15:39
1분 소요![[나도 모르는 내 세금(3) 법인세] 증세·이중과세 여전한 논란거리](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717694133_e2RxfZKN_1.353x220.0.jpg)
문재인 정부,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최고세율 적용 대상 법인 증가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소득세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또는 corporate income tax)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의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가 가지는 위상은 매우 높다. 소득세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법인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역사가 길지 않다. 법인세의 출발점은 산업 발달과 기업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다. 그전까진 법인의 소득도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계산했다. 사실 법인은 사람과 달리 실체가 없다. 법인의 이익은 실제로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맥락이다.물론 지금도 법인세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당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보통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이 배당금을 받으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논란은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를 걷는다. 본격적인 법인세 징수가 시작된 건 20세기 들어서다. 1909년 미국이 법인세(1%의 단일세율)를 도입했고, 1920년 독일이 뒤를 따랐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947년과 1948년에 도입했다. 한국은 1950년부터 독립된 세목으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 법인세 냈는데 왜 배당소득세를… 역사는 짧아도 법인세는 각국의 조세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징수액은 약 52조1000억원으로 국세 243조원 중 21.5%를 차지했다. 소득세(28.2%)·부가가치세(25.5%)와 함께 3대 기간세목으로 불린다.법인세는 국세다. 즉, 중앙 정부가 직접 걷는다. 그럼에도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 이전된다. 지자체는 법인세액의 약 10%를 지방소득세(2010년 이전엔 주민세로 불림)로 징수한다.법인세는 어떻게 걷을까? 일단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 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해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나눈다. 내국법인은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번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200억원을 벌고, 일본에 100억원을 벌었다면 총 3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 경우 A기업은 일본에서 번 이익 100억 원에 대해 일본 정부에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차후에 차감해준다.법인세 과세의 출발점은 기업의 이익(당기순이익)이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쉽게 말해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안 낸다.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누진 구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매긴다. 1950년대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중반 2단계로 바뀌었다가 2012년 중간 과표구간이 신설돼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 법인세 징수액 증가 속도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빨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 중 26개 국은 단일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세율이 같다는 의미다. 호주·헝가리·네덜란드·일본이 2단계, 한국·벨기에·프랑스는 3단계로 구분한다. 미국이 좀 특이하다. 미국은 과세구간을 모두 8개로 나눠 15~35%의 세율을 매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로 특정 분야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 그렇더라’ 할 만한 공통된 룰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다.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중요하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사업연도 소득이다. 사업연도 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세무조정 원칙에 따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금액이다. 기업회계상으론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은 수익인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이다.이렇게 사업연도소득을 뽑아낸 다음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비과세소득 등을 제하고 남은 게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핵심은 이월결손금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운영기간 전체를 두고 매기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에선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예를 들어보자. A기업이 2015년에 2억원의 이익을 내고, 2016년에도 2억원 이익을 냈다면 매년 2억원씩 총 4억원에 대해 과세를 한다. 반면 B기업은 2015년에 2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2016년에 6억원 이익을 냈다. 그러면 2016년 이익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2년 간 총 이익은 같지만 1년 단위로 법인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누진구조 체계까지 감안하면 B기업이 더 불리하다. A기업에겐 2년 동안 10%(2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B기업은 2015년엔 법인세가 없지만 2016년엔 2억원은 10%, 나머지 4억원은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이월결손금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결손금 발생 전후 일정기간(현행 10년) 내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B기업의 경우라면 2015년 2억원의 손해를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식이다. ━ 현재 최고세율 적용받는 국내 기업 1034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50년대 70%대로 높았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4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22%로 낮아졌다. 평균 명목세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2009년 최저세율 인하, 2012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20.7%에서 20% 전후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로 평균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최고세율(22%)과 최저세율(10%) 간 격차는 2010년 이후 1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7위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4.2%는 19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22.7%로 떨어졌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5%, 33.33%, 33%로 세율이 30% 이상이고,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각각 12.5%, 8.5%로 낮은 편에 속한다.한국의 법인세 징수액 증가 속도는 경제규모 성장 속도보다 2배 가량 빨랐다. 1990~2016년 사이 법인세액은 16배 늘었지만 명목GDP는 8배 확대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세액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형태다. 최근엔 2012년 45조9000억원에 달한 후 감소하다가 2015년 45조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전년 대비 7.1조원(15.7%) 증가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최고세율(22%)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숫자는 1034개(0.2%)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액은 전체의 68.4%에 달했다. 특히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 47개가 전체 법인세액의 약 3분의 1을 냈다. 이와 달리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숫자는 전체의 90%에 달하지만 부담하는 세액은 3% 정도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 법인은 2010년 801개에서 2015년 1034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 기업 유치해 고용 늘리려는 세계 각국은 - 치열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 문재인 정부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과 달리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초반~25%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원안은 15%까지 낮추는 것이었지만 재정적자 우려로 후퇴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33.3%인 현 법인세율을 25%까지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최고세율을 2000년대 이후 30%에서 유지해 오다 2013년 28.05%로 인하했고 2015년 23.9%, 지난해 23.4%로 거듭 낮췄다. 영국은 법인세율 인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80년대 중반까지 52%에 달했던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지난해 20%로 만들었다. 2014년 한 해 동안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 15곳을 영국으로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봤다. 독일은 2008년 25%에서 15%로 낮춘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는 19%였지만 올해부터 9%로 대폭 변경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대기업 생산법인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자국에서 연구개발을 해 수익을 올리면 세율의 절반을 감면해 6.25%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그리스·칠레·아이슬란드·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올린 국가가 대부분이다. 현재 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다. 2000년 30.2%에서 계속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17위다.
2017.07.29 18:48
6분 소요헐값으로 보험회사들을 사들여 캐나다 보험업계의 거인이 된 프렘 와차. 그러나 이젠 자기 회사가 터무니 없는 값에 팔릴 운명이다. 페어팩스 파이낸셜의 최고경영자(CEO)인 프렘 와차는 몇년간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다. 놀라운 경영 수완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1985년 당시 35세였던 와차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보험회사를 인수했다. 그 뒤 13년간 이 회사의 주가를 자그마치 188배나 끌어올렸다. 이런 고속 상승 행진은 99년 멈췄다. 왜 그랬을까. 그 무렵 인도 이민 출신인 와차는 TIG 홀딩스를 사들였다. TIG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랜스아메리카로부터 손해 보험 사업을 넘겨받은 뉴욕의 보험회사였다. 손해보험은 떼돈을 벌 수도 있는 분야. 그러나 근로자 보상보험처럼 보험사의 책임 기간이 긴 상품의 위험 노출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다. 와차는 TIG를 인수한 뒤 보험금을 주기위한 준비금을 늘려왔다. 지난해 12월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IG의 영업을 상당 부분 중지하고 또 한 번 준비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와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발표 다음날 토론토 증시에서 페어팩스의 주가는 10% 떨어졌고, 그 뒤에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비관론의 근거는 많다. 먼저 페어팩스의 자산 227억 달러의 내용을 살펴보자(모든 금액은 당시 환율로 환산된 미국 달러 기준임). 이 중 5분의 1은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돈이다. 그러나 43억달러에 이르는 이 재보험 자산에 대해 페어팩스는 아무런 담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6%는 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인 재보험 회사에 맡겨놓았다. 재보험 자산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페어팩스는 장부가로 23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페어팩스의 자산 가운데 10억달러는 절세 예상분으로, 대부분 회사의 결손금 이월공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자산은 페어팩스가 이익을 내기 시작해 세금을 감면받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와차는 현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와차의 지주회사인 페어팩스는 자회사의 배당을 끌어오지 않으면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금융 감독당국은 이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와차는 재보험 쪽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이므로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월가의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 페어팩스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인 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는 생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청산가치만 해도 이보다는 높다. ” 그동안 와차는 훌륭한 투자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중개회사에서 자금관리를 하다가 회사를 차렸다. 그가 가장 먼저 손댄 회사는 캐나다의 보험회사 마켈이었다. 마켈은 트럭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회사로, 인수 당시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가 마켈을 인수한 뒤 몇 달만에 마켈의 최대 경쟁사가 문을 닫았다. 그는 “정말 운이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의 보험회사 인수는 계속됐다. 대부분 장부가를 밑도는 금액으로 사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회사들이었다. 그는 98년 한해 9억7,700만달러의 순보험료 수입(총 보험료 수입一재보험 가입 보험료)을 올렸다. 워런 버핏처럼 와차도 직감으로 투자를 했다. 그는 87년 주가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의 절반을 팔아치웠고,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바로 전 도쿄시장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그 때도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0년,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풋옵션을 매입했다. 얼마 전엔 과감하게 장기 채권에 투자했다. 3년 전에는 이 채권으로 8억2,60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9월 30일 현재 3억9,800만달러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와차의 행운은 거기까지였다. 와차는 TIG를, 그리고 98년에는 제록스에게서 크럼 앤 포스터라는 손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손해보험 사업을 크게 늘려 총보험료 수입을 네 배나 증가시켰다. 문제는 TIG와 크럼 앤 포스터가 리스크보다는 수수료에 더 관심이 많은 판매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두 기업의 총 인수금액은 장부가액의 75%에 해당하는 15억달러였다. 와차는 싸게 사들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거래가 마무리된 99년 4월 페어팩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420달러까지 올라갔다. 지난해엔 손해 보험요율이 많이 올랐다. 덕분에 마켈의 순보험료 수입은 9개월만에 60%나 늘었다. 크럼 앤 포스터의 수입도 13% 늘어 9월까지만 해도 흑자로 돌아서는 듯했다. 그런 와중에 와차는 1억5,700만달러 어치의 주식을 장부가 이하로 팔았다. 그러자 시장에는 모기업인 페어팩스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혹이 번졌다. 와차가 자기 주식 문제로 난처한 일을 겪기는 이 때가 처음이었다. 크럼 앤 포스터의 주식을 공모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다행히 와차는 채권투자로 큰 돈을 벌어 3분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12월 와차는 TIG 신규 영업 대부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TIG와 관련된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 기존 보험 계약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떼어놓고 나면 와차는 TIG로부터 7억9,300만달러 상당의 주식 투자분을 인출해 토론토의 모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와차는 3년 동안 세 차례나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스위스리에 남은 돈도 이제 2억4,500만달러 밖에 없다. 페어팩스를 둘러싼 의문은 TIG가 실제로는 준비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동안 단계적으로 준비금을 늘리며 시간을 벌고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와차가 TIG의 지분을 빼돌리려 하는 것도 페어팩스에 유동성 문제가 없다는 그의 주장을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그는 올 연말까지 4억5,000만달러의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페어팩스의 현금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3억5,600만달러 뿐이다. 따라서 와차는 다시 빚을 내거나 자회사의 배당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감독당국은 와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와차가 소유한 또 다른 세 개의 역외 재보험사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와차의 북미 자회사들은 이들 역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었다. 이들 세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더블린 소재 ORC리의 2001년 말 현재 장부 가치는 20억달러였다. 이는 페어팩스 총 자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동성 위기’ 의혹 번져 ORC의 자금은 어떻게 투자되는가? 페어팩스의 주주들은 잘 모른다. 와차는 역외 자회사들을 탄력적인 투자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받는 배당은 북미에서 보낸 재보험료가 아니라 몇년에 걸쳐 창출된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모든 자회사로부터 1억4,700만달러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허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미국에서 해외 자회사들에 재보험료를 보내기 전 와차가 먼저 일정 금액의 채권을 확보하고 그의 미국 자회사들에 2억8,600만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페어팩스의 은행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섰다. 하지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재협상해야 한다. 신용한도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역외 자회사로부터 모기업으로 배당금 이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와차는 은행에서 이 신용한도를 경신해주지 않을 경우라도 현금을 동원할 방법은 많다고 말한다. 크럼 앤 포스터의 주식을 공모할 수도 있고, 주식형 인덱스 옵션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가 TIG 주식 포트폴리오를 1년 안에 페어팩스로 넘길 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와차가 앞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지 모른다. 어쨌든 시장은 좌불안석이다. 2037년 만기 7.75% 짜리 페어팩스의 채권은 최근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03.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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