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기술 지정' 검색결과
6 건

반도건설이 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Joist 공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DBS Joist 공법은 이중보 시스템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기존 DBS 구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구조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전보다 시공성 및 구조적 이점을 향상시킨 건설신기술이다. 특히 건물 한 층의 높이를 감소시켜 전체 층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미 2015년부터 10여 개 현장에 적용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이 공법은 기둥 위의 주두에 이중보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배치해 Joist 구조를 형성시킴으로 하중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의 깊이가 줄어들고 층고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져 지상 구조물의 건물 전체 층수를 늘리고 지하구조물에 적용 시 터파기 물량 및 흙막이 물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반이 터파기가 어려운 암석 지반일 경우 터파기 물량을 줄이는 DBS Joist는 더욱 효과적인 공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법을 통해 보의 스팬이 줄어들면서 진동 및 처짐 성능 또한 향상된다. 바로건설기술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공 슬래브의 내화 및 유독가스 안전성, 트러스데크의 구조안전성, 구조물의 처짐, 진동, 내진성능을 모두 검증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시공적인 측면에서도 RC조 10개층 기준으로 약 20%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보의 춤을 줄이고 중공체를 통해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켜 슬래브와 보의 높이차를 줄임으로써 보의 측면거푸집 없이 테이블 폼을 통한 시공이 가능해졌다. 시공을 위해 사용되는 테이블 폼은 공장에서 제작된 상판을 현장에서 기성 시스템 동바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전문인력 없이 간편한 시공이 가능하게 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반도건설의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며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DBS Joist 공법은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뿐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상가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은 2019년부터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중소 협력사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SG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해 ‘높이 조절 바체어 공법’, ‘구배 조절용 이음관’, ‘적층 배열형 분배기’, ‘통기성 및 먼지 관리가 용이한 가구’ 등 현재까지 발명, 디자인 등 총 15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철근구조체 높이조절 바체어’, ‘부등침하 지반 복원공법’ 기술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제1회 반도기술공모전’을 개최하며 신기술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4.01.11 21:48
2분 소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곳이다. 총면적 333만㎡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소통과 보행중심의 도시환경이 이뤄지도록 한다.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조성할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기획해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의 자족용지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D.N.A. 혁신밸리, 마곡·상암 DMC와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앞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본청약도 시작된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주택은 올해 말 고양창릉 등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1.15 06:00
2분 소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1일부터 물류신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심사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제도는 민간의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보관·하역·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기본 5년+1회 연장 5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과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등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됐다. 이 제도를 통해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나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1 06:00
1분 소요
2021년 11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뉴스 인터뷰에서 “확실히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값 안정을 천명했다. 2017년 6·19대책 이후 약 4년 반 동안 시행된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성과가 나오는 듯한 순간이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주간 아파트매매지수도 집값 상승 폭을 줄이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찬물을 끼얹는 기사가 온라인을 장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9㎡가 또다시 매매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 평형’이라고도 불리는 면적의 공동주택이 초고가인 45억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3000만원을 넘겼다. 2021년 말을 장식했던 종합부동산세 폭탄, 금리 인상에 이어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중국 발(發) 부동산 위기, 선진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대내외적 변수가 쏟아질 예정이다. “꼭지냐, 아니냐”를 두고 전문가 간 이견이 많은 가운데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똘똘한 한 채’를 외치며 “살 사람은 산다”는 지론을 편다. 강남 새 아파트의 초고가 행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 눈 높아진 소비자, ‘신상’은 여전히 태부족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어느새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를 넘긴 지 오래다. 저성장 시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겹쳐 점점 더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부유층과 고소득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 수는 2016년 27만1000명에서 2020년 39만3000명으로 10만명 이상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2020년 1인당 평균 연봉 또한 1억원을 넘겼다. 토스, SK바이오팜 같은 유니콘들은 임직원에게 억대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제공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산업 호황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외형만큼 선진국다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주제인 주택시장을 돌아보자면 ‘압축 성장’의 상징인 이른바 ‘닭장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어느 나라든 고밀 개발 된 대도시는 맨션, 또는 콘도라 불리는 공동주택이 주거형태의 주를 이루지만 한국의 많은 도심 아파트 입주민들은 유독 주차난, 상수도 녹물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주거 선호지역으로 갈수록 이 같은 주택 노후화가 심한 기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애초에 1970~80년대 서울 강남·여의도·목동 같은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되며 부촌을 이룬 탓도 있다. 문제는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2008년 뉴욕 발(發)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불황 여파로 지체되거나 규제의 벽에 부딪혀 미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연식은 21.2년으로 국내 대도시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대전·부산·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 아파트 연식도 20년 안팎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신축 아파트’ 부족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2008년 이미 1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집이 없다”는 말은 사실 “살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 새 아파트는 2016년 전후로 본격 시작된 이번 집값 상 승기를 주도했다. ━ 규제의 아이러니…분양·대출규제가 다져놓은 집값 서울 강남권에선 3.3㎡당 1억원 시대를 연 아크로리버파크가, 강북 직장인들 사이에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선망하는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전에선 도안신도시, 부산에선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등 대연동 신축이 집값 상승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정권 초부터 공급이 아닌 수요를 손봤다. 대출 규제로 고가주택의 상승을 억제하고 분양가 통제,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미래 신축 아파 트가 낳을 잔치 분위기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보증을 무기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일부 청약자들은 로또를 맞았지만 이미 공급됐어야 할 단지들이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택 공급은 말라가고 있었다. 실수요자들이 몇 년 동안 손꼽아 기다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은 2020년 착공한 뒤 공정률이 40%에 도달했는데도 일반분양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 다수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입을 맞춰 2022년에도 수급 불안 문제로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다. 주산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이 38만 가구에 이른다. 이중 서울에서만 14만 가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를 착공해 완공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입주물량 부족은 2~3년 전 분양이 감소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뜻이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부랴부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만 최소 5년이 걸린다. 결국 다년간 집값 상승의 피로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대구·세종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적체 같은 요소가 작용해 2021년보다 상승 폭은 줄 수 있지만 2022년에도 수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집값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가 업계 전문가 21명에게 물어본‘2022년 부동산 설문’에서 응답자가 예상한 내년 집값 상승률 평균과 주산연 전망치는 2.5%로 같았다.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얻었던 이상우 인베이트투자자문 대표는 “공급 부족 등 모든 지표가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그동안 높은 집값의 바닥을 다졌다. 일례로 지난 4년 동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에서 집을 산 매수인 상당수는 집값의 채 40%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지 못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신용대출 없이 담보대출만을 받았다면 4억원도 빌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실거래가 아닌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통상 부동산 상승기엔 기관 시세가 실거래 상승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덕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부동산은 정부 대책 발표 시기에 잠시 주춤했다가 숨 고르기를 한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이어갔다. 대출 규제에 적응하는 시기를 거치며 계단식 상승을 반복한 셈이다. ━ 매수심리 결정할 대선, 당장은 상승에 한 몫 그럼에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 지목된다.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정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의 대립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따라 시장참여자들 대응이 달라지면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당장 2022년까진 승자가 누구든 선거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동력이 되리라는 전망 또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역시 공급물량과 관련이 있다. 선거철에 분양이나 주택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 불문율이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와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 때문에 2021년 말 일명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됐다. 경기도·인천에선 2만3000여 가구, 전국으로 치면 6만2558가 규모다. 이 또한 누적된 공급 부족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며 2022년 주택공급은 일시적으로 더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조영광 대우건설 부동산데이터 연구원은 “대선도 변수이나 누가되든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지금과 같은 HUG의 분양가 규제가 계속된다면 시장 왜곡이 계속되며 실수요자 사이에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사재기)’,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를 줄인 유행어)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승리해도 종부세, 재초환 등 민감한 부동산법안을 수개월 내 변경하기 어려워 2023년이 돼야 민간공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에서 재개발, 광역교통망 등 지역공약이 호재로 작용하며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2022년에는 대선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도 열린다. 지방선거는 지자체장 등을 뽑는 특성상 구체적인 지역 호재로 이어진다. 재선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면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곧 호텔식 커뮤니티를 갖춘 럭셔리한 새 아파트가 될 것이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지역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가치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2018년 공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계획이 경기도 동탄, 일산부터 인천 송도 집값을 끌어올렸던 현상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미 조짐이 보인다. 국토부가 2021년 12월 14일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의해 동탄이 종점이던 GTX-C노선의 평택 연장과 GTX-B의 춘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제2 공항, 동남권 신공항(부산 가덕도) 개발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선거로 인해 주택공급 확대 및 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공급물량은 많지만, 입주까지 시일이 걸려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1.09 14:00
6분 소요![[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첫 시연](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1/02/ecnec44bc20-b0c2-49af-95f8-1a4354f381db.353x220.0.jpg)
무인 자동차를 향한 모빌리티 신기술 운행 발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연 행사가 2일 경기도 시흥 배곧동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통해 2년간의 사업성과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 시연에서는 자율차 7대가 5개 노선(오이도역~배곧신도시)을 운행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사용자 기반의 탑승 호출 앱을 통해 자율차 호출, 자율차 관제와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을 시연하는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교통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율차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서비스”라며 “민간과 협력을 통해 보편화 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 캐시백 얼마?’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 발표 2일,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지급 예정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약 3025억원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캐시백 사업 참여를 신청한 국민은 1488만명으로 집계됐다. 캐시백은 오는 15일 신청자가 지정한 전담 카드사 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은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이 포인트부터 먼저 차감된다. 캐시백은 별도 제한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 ‘기후대응 과제는?’ 그린뉴딜·국제기후협력 세미나 정부가 그린뉴딜 촉진과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주제로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지인 영국 글래스고 한국 홍보관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기획재정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대응 정책의 도전 요인과 향후 과제, 기후대응과 관련된 금융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등 두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영상 환영사를,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이 영상 축사를 맡았다. 이밖에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스테파니 폰 프리드버그(Stephanie von Friedeburg)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도 특별연설자로 참여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1.02 06:00
2분 소요![[앞뒤 맞지 않는 4가지 법안 보니]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매몰돼 자가당착 빠져](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717694133_8zyDriYb_1.353x220.0.jpg)
해운법·주택법·유통법·SW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 도입 목적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 01. 해운법 개정안 | 비난하던 일감 몰아주기 다시 하라는 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3자 물류(제3자에게 물류를 위탁) 사업을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월 9일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법률개정안(해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3자 물류를 하면서 중소 물류회사의 일감을 뺏고,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해 해운사에 낮은 운임을 강요하는 식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7대 물류 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 개로, 전체 수출 물동량(732만 개)의 83%였다. 같은 해 7대 물류 자회사가 취급한 764만 개의 수출입 물량 중 62.4%는 3자 물량이었다. 한국선주협회는 입찰에 참여한 선사들의 무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하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후 빈번한 재협상으로 운임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 등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부 일감을 중소 물류회사로 돌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한국선주협회 김경훈 부장은 “2000년 초반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계열사 물량은 물론 남의 화물까지 빨아들여 중소 물류회사가 고사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남의 물량을 빼앗아 오고 선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며 “오죽하면 내부 물량만 처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라고 말했다.그런데 해운법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기조와 배치된다. 개정안 조항을 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이 조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등은 각자의 그룹 계열사 물량만 취급해야 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만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계열 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딴판으로 물류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오히려 장려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3자 물류회사를 키워온 정책과도 배치된다. 한국선주협회 등에서는 “대기업은 해외 무대에서 영업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국내 물류 대기업이라고 해도 DHL·페덱스·UPS 등과 겨루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이다.경제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춰온 기업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의 외부(비계열) 물량은 전체의 88.9%에 이른다. 한진도 90% 선이다. 이와 달리 LG 계열의 범한판토스는 33.6%, 삼성SDS 32%, 현대글로비스 30%, 롯데로지스틱스 8%에 불과하다. 계열사 물량이 적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은 3자 물류 길이 막히면 당장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운법 개정안은 한정된 이익을 나눠서 어려운 중소 물류회사를 돕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소 물류회사의 경쟁력 강화나 시장 확보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도모해야지 경쟁을 제한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강화해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운업 개정안이 중소 선사를 살리는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는 선박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현재 해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 중 일부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유섭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지 일률적 강제나 시장주의 훼손 의도는 없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부작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CJ대한통운과 한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물류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 업계 관계자는 “통합 물류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부처도 법도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노무현 정부 때는 (수산 부문을 제외하고) 하나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분리됐다”고 말했다. ━ 02. 유통법 개정안 | 내수 어렵다면서 유통 점포 출점 막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내수 활성화 대책과 유통 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더욱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에서는 영세 상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형 유통 업체 출점과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통 업계는 포퓰리즘식 규제 남발로 반(反)기업정서가 확산되고 결국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2개에 달한다. 대부분 대형 유통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시내면세점·편의점 등으로 규제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야 한다. 영업규제 대상 점포를 백화점·시내면세점·하나로마트까지 포함했다.국내 유통 업계가 부진한 대형마트 사업의 대안으로 꼽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 롯데월드몰 등의 복합쇼핑몰도 일요일 강제 휴무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잇따라 나왔고, 대선 주자들도 공약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유통법 외에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편의점의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편의점이 과도하게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유통법은 19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몇 번의 개정을 거치다가 2012년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소상공인이 많은 시장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사업자의 영업일 제한을 두게 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라는 기능에도 전통시장 쇠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규제가 까다로워졌다.그러나 이후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늘지 않아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쇼핑 대체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통시장’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이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실시된 2012년 20조1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실익과 폐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남발성 규제라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유통업 경기도 얼어 붙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사의 343개 기존점 매출은 21.1% 감소했다. 새로 문을 여는 점포도 줄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1993년과 1997년 1호점을 개점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새 점포를 열지 않기로 했다. 물론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전부 규제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 매출 증가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한국경제연구원은 ‘대형마트와 중소 수퍼마켓은 서로 경쟁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대형마트와 중소 수퍼마켓은 각각 다른 시장(소비자 그룹)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소 유통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 유통 업체 규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12월 보고서에서 대형 유통점 영업 제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영업 규제로 인한 대규모 점포 등의 매출액 감소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돼 상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의 강도뿐 아니라 범위까지 더 넓어지면서 이런 논란은 앞으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영업 제한이 과연 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내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해외 여행을 가는 고객들이 대다수여서 골목상권 보호와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상하는 복합쇼핑몰도 전통시장 같은 중소상인과 소비자층이 겹친다고 보기 어렵다.유통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규제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납품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주말 쇼핑’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정부의 내수 진작책에도 내수가 위축되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걱정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 기조와 배치되며 영업의 자유, 소비자 권리 침해뿐 아니라 중소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03. 주택법 개정안 | 주택시장 살리려고 푼 청약규제 다시 부활 3월 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혹은 정상화를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풀었던 청약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3월 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에 대한 청약 규제가 지금은 빨라도 40일 이상 걸리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된다. 또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의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전매(轉賣) 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지금은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없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3년여 만에 지방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택건설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과 함께 ‘시장 자율화’를 외치며 각종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풀었다. 한 주택건설회사의 임원은 “2015년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이후 2년여 만에 청약시장을 다시 옥죄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분양 등 주택건설업은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은 정부가 규제를 풀면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십상이어서 ‘천수답(天水畓·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에 비유되기도 한다.주택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분양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 3개월(지난해 11~12월, 올해 1월)간 지방 5개 광역시에서 1순위 청약자는 34만 4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2786명)보다 37.7% 감소했다. 전국의 1순위 청약자는 지난해 동기(105만7913명)보다 24.3% 감소한 80만1348명에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 규제에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분양시장은 물론 주택시장 전반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전했다.분양시장 위축은 주택건설업계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팔리지 않는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어난 6만1063가구다. 1월 말(5만9313가구)보다도 3%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5만7709가구에서 11월 5만7582가구, 12월 5만6413가구로 계속 줄었으나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시그널만으로도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라 사실상 정부 공동 법안이다. 주택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11·3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 구는 청약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됐지만 전매제한 규제는 피해갔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청약 경쟁률 상위 10위권 중 4곳이 부산일 정도로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유일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산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선 건설·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며 “시장의 움직임에 맞게 규제나 규제 완화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0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 상생 취지 좋지만 중소·대기업 경쟁력 하락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IT융복합 사업, 차세대 신성장 사업 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많은 정부 공공사업에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창조적 신성장 산업 추진이 위축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SW산업진흥법은 공공IT 시장에서만이라도 인위적인 보호막 아래서 중견·중소 IT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역량을 키우라는 의도에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대기업의 경우 공공IT 사업 입찰에 일절 참여할 수 없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SW 대기업은 총 사업비 80억원 이하의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못한다.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등 국가 중요 사업일 경우 입찰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으로 규정해 심사를 통해 SW 대기업의 공공사업을 허용하지만 제한적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집단 대기업의 공공 SW 분야 참여 제한 예외 사업은 9건이다.그러나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되레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빈 공간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견기업이 메우면서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SW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견·중소 IT기업 안에서도 제 살 깎기 가격 경쟁, 협력 업체의 희생 등 기존 시장 구조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 SW 사업의 유찰률도 높아졌다.본지가 지난해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20억원 이상 SW 구축·유지관리 사업 453개를 조사한 결과 43.4%인 197개 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매년 20억원 이상 사업 유찰률이 30%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중견 업체들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SW 사업 입찰을 꺼리기 때문이다.공공 SW시장이 막히자 대기업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고급 인력이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거나 아예 중견 IT회사로 이직하는 후폭풍이 불었다. 산업은행의 계정 및 정보계 부문 아웃소싱을 맡아왔던 삼성SDS는 결국 공공 IT 시장뿐만 아니라 외부 금융IT 시장에서 손을 떼기도 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은 투자자금 확보 어렵고. 투자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대기업의 적극적 기술 개발이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은 낙후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글로벌 SW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 전자정부사업 입찰에 참여하려 해도 기존 사업 참여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해외 정부가 인지도 높은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기업은 참여 기회가 적다. 유지·보수 등 일부 사업에서라도 대기업 참여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술로 세계로 나가려면 국내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대기업은 국내서 공공사업 입찰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일례로 한국은 스마트도로의 기반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분야에서 해외 업체에 선수를 빼앗긴 상황이다. 기존 지능형교통시스템(IST)에서는 삼성SDS, SK CNC, LG CNS 등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이철기 아주대 ITS대학원장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규제가 역전의 빌미가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초창기 C-ITS 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사업이 줄었고, 소프트웨어발전법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설명이다.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 국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개발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같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업체와 사업규모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 결국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은 “SW산업진흥법의 대기업 참여 제한이 ‘공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SW를 발주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우회적인 정책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7.04.29 15:29
1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