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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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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력사에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출한 삼성SDI

IT 일반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게 넘긴 삼성SDI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를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했다. 이 협력사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 법인이 새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SDI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공정위는 ‘허여(許與)’로 표현),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하도급 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으며, 이런 행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의지를 꺾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해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첫 심결”이라고 자평했다. 삼성SDI는 이밖에도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 업체들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 중국 협력사가 부품 제작의 편의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돼 국부 유출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18 16:54

2분 소요
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공정위 제재

산업 일반

LG전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제품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5개 하도급 업체들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라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07 14:08

1분 소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에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별도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받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e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업종에 이어 전자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8 15:35

1분 소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산업 일반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1.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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