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44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 축적한 기술·노하우 보호해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제품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5개 하도급 업체들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라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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