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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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장기간 동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올해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로, 공고일인 올해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 거주지 등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서 고용상황이나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 9개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접속 한 후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증빙서류는 은행발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계좌번호·예금주·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를 캡처한 파일을 제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는 다음 달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밤 12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자치구별 접수장소 포함)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생업이 바빠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들의 요청과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22 07:00
2분 소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약 18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달 28일 9시부터 다음 달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이달 28일~다음 달 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일례로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이다. 다음 달 2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다음 달 11~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8 06:01
2분 소요
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자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심사를 완료한 올해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PC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지원자는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1 10:41
1분 소요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 설치 기사·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07 08:00
1분 소요통신·양육지원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지원금 ▶아동양육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5가지다. 긴급생계지원비는 11월 이후 지급된다.1. 소상공인새희망자금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이중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행정정보를 이용해 신속지급대상자를 선정, 문자를 전송했다. 대상에 포함되는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2.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우선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겐 고용노동부가 안내 문자를 보냈고, 사전 신청을 받아 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10월 12~23일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치면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3. 이동통신비지원금만 16~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회선에 한해 2만원씩을 지원한다. 10월 납부하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진 않다. 지원 대상인데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4. 아동양육한시지원금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등 납부 용도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1회 지급된다.5.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해 지급됐다. 신청하지 못했거나,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청년은 10월 12~24일 신청을 받는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윤신 기자
2020.09.26 16:55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