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추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이달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 규모가 12%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계 선사 등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선진 해운 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2018년 12월부터 HMM(옛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인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결과, 심사보고서를
준공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잣대는 무리수… 해운사 ‘가격 담합’도 자충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고강도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글로벌 최고의 수익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간접비용의 극한적 절감 등 고강도 대책 실행을 통해 수익성 방어와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밝힌 경영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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