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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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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유의 종목 지정 2차 연장…5월초 결론 예정

IT 일반

해킹 피해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여부 결정이 재차 연장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하고 있는 빗썸은 18일 공지를 통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DAXA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로, 이같은 결정은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빗썸을 포함해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모두 적용된다.DAXA는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거래유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에 거래유의종목 지정 연장·해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DAXA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DAXA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 2주만인 지난달 18일에도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WEMIX PTE. LTD)은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플레이 브릿지는 위믹스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이는 당시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DAXA는 위믹스 측의 이같은 공지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지금까지 거래돼왔다.

2025.04.18 19:08

2분 소요
美, 中 정유사 제재에 유가 3.5% 급등…이란 압박에 공급 우려 확대

국제 경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소규모 정유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뉴욕 유가가 3% 넘게 급등했다.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21달러(3.54%) 급등한 배럴당 64.6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11달러(3.20%) 뛴 배럴당 67.96달러에 마무리됐다.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의 산둥성싱화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든 유령회사 등에서 10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이 회사는 '티팟(차 주전자)'으로 불리는 중국의 민간 소규모 정유사 중 한 곳이다.중국의 국영 정유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대형 정유사뿐만 아니라 민간 소규모 정유사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란을 압박할 심산이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의 원유 거래를 촉진하기로 선택한 정유소, 회사 또는 중개업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며 이는 유가를 지탱한다고 분석했다.원유 공급 문제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로 산유량 감축 계획을 밝힌 점도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OPEC은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의 산유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데 대한 보상으로 산유량 추가 감축 계획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이번 유가 오름세에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 원유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달러화 약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5.04.18 08:17

2분 소요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재건축 더 쉬워진다

정책이슈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당장 재건축을 해야할만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높으면 재건축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이 재건죽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 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조정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서는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 비중을 제외한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다. 당초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였는데 2015년 3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10년 만에 다시 비중을 높인 것이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이렇게 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5.04.17 18:14

2분 소요
홈플러스 기업회생 긴급 토론회...

증권 일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경, 국세청 등 당국이 모두 나서 전액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며 김병주 MBK 회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검·경·국세청 함께 100% 피해보상 관철 약속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토론회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행태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마트노조 최철한 국장은 과도한 이자비용이 순이익 실현을 저해했고 MBK가 차입금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하던 점포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국장은 “MBK 인수 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은 약 2조9329억원으로 해당기간 영업이익 합계액 4713억원보다 2조5000억원 많다”며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모두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그것도 모자라 자산을 팔아 지급했다”고 말했다.이어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14%의 이자, RCPS에는 13%의 배당금, 인수금융을 갚기 위한 점포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에는 연간 8%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상위 기업들의 이익률이 6%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의 금융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회사의 적자가 무조건 이자비용 때문 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2월 기준 홈플러스는 장단기차입금 1조6177억원과 운전자금성 부채 2조1548억원 등 이미 3조7725억원의 기존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이 약 8000억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RCPS에 지급한 금액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지 이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MBK 이사진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해야”이날 토론 패널들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사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차입매수 행위를 결정한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에 이사 등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인수대상 기업 이사들이 지배권을 갖는 사모펀드에 충성해 해당기업 자산을 인수자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기업이 채무자가 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2015년 MBK가 차입매수를 실행할 당시 홈플러스 등기임원 구성을 살피면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박태현 대표(당시 부사장),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당시 전무)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했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차입매수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차원의 사모펀드 차입매수 남용을 둘러싼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에 대한 별도 규제가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주도의 차입매수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이해상충 문제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방지, 신용공여비율제한 등의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의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2025.04.10 17:35

3분 소요
대기업 바라기 청년들?…임금 격차 무시 못해

정책이슈

2025년 상반기 취업 시즌이 열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여러 해를 취업에 매달린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두 손을 놓고 휴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30대 미만 청년은 50만명에 육박한다. 국제 정세는 혼란하고 경기 전망은 어둡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위로를 받아들일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은 저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저앉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한 ‘청년 점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차원에서 첫 기획을 준비했다. 청년이 희망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만 바라보는 청년들에 대해 ‘눈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취업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대기업을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임금’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353만원)보다 2.7%(10만원) 올랐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다. 대기업 평균 임금은 593만원, 중소기업은 298만원으로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2배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인상된 7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웃돌았다.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간 임금은 정액 급여(기본급·통상 수당 등)와 특별 급여(상여금 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 급여(연장·휴일 수당)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원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을 기록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다.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4427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임금 수준의 62.2%에 머물렀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한 데 따라 2020년 이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매출 100대 기업을 한정해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더욱더 두드러진다.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에 이른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클럽’에 가입한 매출 100대 기업은 ▲2019년 9개사 ▲2020년 12개사 ▲2021년 23개사 ▲2022년 35개사 ▲2023년 48개사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억3000만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을 기록했고 ▲현대차 1억2400만원 ▲㈜SK 1억1600만원 ▲기아 1억3600만원 ▲LG전자 1억17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대기업을 목표로 전력질주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취업준비생 김민수(가명·27)씨는 “대기업에 취업한 학과 선배들의 초봉은 5000만원이 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선배들은 10년이 지나도 연봉 5000만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기업을 노려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대기업에 취업한 이모씨는 “대기업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작은 기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체계가 다소 모호하고 소위 주먹구구식의 일 처리가 있었는데, 대기업은 신입 교육부터 인수인계 등에 있어서 더 체계적”이라며 “작은 기업과 큰 기업 모두에서 인턴을 해보니 그 격차를 더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57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구직자 희망 초봉은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사 희망 기업 규모는 61%로 대기업이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 12% ▲공공기관·공기업 10% ▲외국계 기업 7% ▲중소기업이 6%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 희망 61%…희망초봉은 4800만원특히 Z세대 구직자 중 43%가 최우선시하는 입사 기준으로 ‘연봉’을 꼽았다. ‘워라밸 최고인 기업(18%)’ ‘근무 분위기 좋은 기업(15%)’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복지가 훌륭한 기업(13%)’ ‘동료·사수가 좋은 기업(7%)’ ‘위치가 가까운 기업(3%)’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최근 청년 세대들이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도 연봉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치 관계자는 “Z세대는 실질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 연봉을 최우선 요소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서는 연봉을 비롯해 차별화된 복지와 성장 기회, 유연한 조직 문화 등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물론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직무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다. 김모씨는 “대기업 공채에도 지원하지만,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다”며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많은 연봉을 바라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경력으로 대기업 이직을 노리기도 한다”고 말혔다.

2025.04.07 08:00

5분 소요
국민신문고에 쏟아지는 분노…불만 3대장은 ‘이동통신·상품권·항공’

산업 일반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2만8948건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문의가 1481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유형상품권(804건·2.8%)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785건·2.7%) 순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최근 3년 연속 소비자 상담 1위를 차지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사유로는 위약금 문제 등 계약 해지나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361건(24.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전에 안내된 혜택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 사례가 335건(22.6%) 접수됐고,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도 286건(19.3%)에 달했다.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은 2022년 대비 148.9%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으로 인한 환급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동차 관련 상담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대형승용차는 전년의 186건에서 366건으로 상담 건수가 96.8% 증가하며,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동일한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보유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상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이번 발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 중 민원 처리 건수는 네 번째로 많았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접수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6 13:31

2분 소요
챗GPT의 '지브리 그림체' 유행이 씁쓸한 이유 [백세희의 컬처&로(LAW)]

전문가 칼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긴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며 신기해한다. 이와 관련 최근 재밌고 귀엽다는 이유로 인기몰이 중인 서비스가 있다. 바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풍 그림으로 내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는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다. 필자의 지인 중 상당수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 일러스트로 바꾸었다. 소셜미디어에 보란 듯이 게시한 이미지는 셀 수도 없다. 지브리뿐만이 아니다. 열풍은 덜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디즈니, 새서미스트리트 등 특정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은 꾸준히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구워삶아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받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챗GPT가 매번 원하는 이미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척척 잘 내어놓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작권과 관련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배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소위 약발이 잘 듣는 명령어는 따로 있다며 삼삼오오 정보를 나눈다.특정 스타일 따라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제기저작권 가이드라인 위배가 문제된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짐작하듯, 특정 스타일을 재현해 내는 것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아직 지브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강력 반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자신의 화풍을 따라하는 AI를 막아달라는 크고 작은 요청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자신의 화풍을 완성하려고 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데, 생성형 AI는 이를 너무 쉽게 베낀다는 이유에서다.2023년 초에는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게티이미지 측은 “스태빌리티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도 있다. 이들 예술인들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가 허락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이디어·컨셉·스타일은 공유돼야 할 대상인가특정 화풍을 따라해 비슷한 느낌을 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타인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림 속 배경이나 캐릭터를 완전히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단지 특유의 분위기나 스타일만을 흉내 낸 것이라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칠게 대답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즉, 그림 그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워서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창작에 빚지지 않은 순도 100%의 독창적인 창작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뿐, 아이디어나 컨셉은 공유의 영역으로 남겨둔다.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버린다면, 이젠 함부로 ‘어려서부터 의붓어머니/아버지와 형제로부터 핍박받는 와중에 작은 동물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쌓다가 훗날 귀인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지 못한다. 흔히 ‘신데렐라 스토리’라 불리는 플롯에 배타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이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로 바꿔 생각해도 동일하다. 원칙적으로는 특정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나 미술의 화풍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게티이미지 및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과 국내의 청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화풍 이미지의 ‘학습’을 문제 삼고 있다. 특정 스타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AI가 수행하는 작업들 중 ‘학습’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별 행위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벌어지는 복제와 전송 문제AI의 학습 단계 또는 TDM(Text·Data Mining) 과정에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때 입력데이터가 ‘복제’ 및 ‘전송’된다. AI 학습은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거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서 입력하곤 하므로, 만약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이 없다면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AI 학습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게티이미지 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다만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른바 ‘TDM 면책조항’을 신설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도의 입법이 없어 기존의 저작권 법리에 의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이다.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률은 어떨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 상업화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형태에 따라 위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법률 위반을 떠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챗GPT가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서비스에 접속했다. 챗GPT 무료 버전이 쉽게 그림을 내어주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에 새로 가입한 이들도 수없이 많다. 이로인해 챗GPT 서비스를 운영하는 오픈AI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정작 지브리는?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 온 다른 수많은 창작자도 마찬가지다.수익을 나누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있다. 지브리는 애니매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일만큼 디테일과 완벽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창작자가 오랜 세월 공을 쌓아 만들어 온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찔한 일이다. 일주일이면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리는 최근 경향까지 더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지브리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와도 대중은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단순한 재미로 브랜드의 가치를 있는 대로 다 소비해 희석해 놓고 떠나버리는 상황에 대한 수습도 결국 지브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이렇듯 창작물의 보호와 공유는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옳고 그름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챗GPT의 지브리풍 유행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뒷맛이 썩 개운하지만은 않은 이유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2025.04.04 06:01

6분 소요
지벡 코인, 빗썸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상화폐

가상자산 지벡(ZBCN) 재단이 국내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벡 재단은 해당 결정이 거래소 측에 제출한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으며,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벡 재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ZBCN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달 11일 ZBCN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빗썸은 오는 23일 ZBCN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빗썸은 지벡이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서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벡 재단은 거래소 측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며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번 빗썸의 ZBCN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난 2022년 말 지벡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판매한 지포크(Zepoch) 노드의 보상 이행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포크 노드는 지벡이 개발한 블록체인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자 노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NFT 형태로 지난 2022년 말부터 제공됐다. 이 NFT는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량 이상의 ZBC를 스테이킹하거나 약 2000달러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었다. 노드는 50개 단위로 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0.5%씩 상승하는 구조였고, 투자자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3000달러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다만 노드 구매자에게 보장한 ZBC 토큰 및 후속 토큰에 대한 수익 배분과 채굴 기반 보상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틸러스 체인의 운영 주체가 3BASE로 변경된 이후 보상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구매한 노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무법인 정솔이 지벡 재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응하고 있다. 정솔 측은 "ZBCN의 거래지원 종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맞다"며 "빗썸이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체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재단 측과 논의해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빗썸 상장폐지에 맞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는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갤럭시아(GXA), 썸씽(SSG), 300피트 네트워크(FIT), 센트(XENT) 등이 있었다. 이 중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경우는 센트이 유일했다. 다만 센트 역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공지된 것 이외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벡 재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내부 매뉴얼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8:10

3분 소요
카톡 번진 ‘지브리 프사’…이미지생성 열풍에 챗GPT 이용↑

IT 일반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 인기에 챗지피티(GPT)의 일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2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역대 최다인 125만2925명으로 집계됐다.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첫 100만명대를 기록했는데 약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한 셈이다. 지난 달 1일까지만 해도 챗GPT DAU는 79만9571명에 불과했다.이용자 급증한 배경으로 오픈AI가 지난 달 25일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화풍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이다.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려 이목을 끌었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자 각종 부작용과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 소재 로펌 프라이어 캐시맨에서 근무하는 조시 와이겐스버그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작자에 대한) 동의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AI가 특정 화풍을 학습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1 18:01

2분 소요
‘유명무실’ IPO 중간수수료…반응 없는 업계

증권 일반

IPO(기업공개) 주관업무를 맡은 증권사가 상장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중간수수료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상장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중간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주관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8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중간수수료는 상장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관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IPO가 실패하거나 중도 철회될 경우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주관사의 과도한 상장 추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계약 해지 시 해당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그러나 증권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한 대형 증권사 IPO 실무자는 “계약서상 조항으로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 시 중간수수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주관사 입장에서도 해당 조항을 낮게 책정한다고 해서 딜 수주에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IPO 주관 계약은 수 년에 걸친 관계를 기반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이 좌절된다고 해서 주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잘 없다”고 덧붙였다.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수수료가 ▲상장예심 신청 전 ▲예심 통과 후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단계를 통과한 뒤 계약이 해지되면 정액으로 중간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IPO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예심 신청 전 수년간 계약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상장이 무산되더라도 주관사를 교체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 액수도 크지 않다. 최근 체결된 주관계약 사례를 보면, 중간수수료는 통상 5000만원 내외로 설정됐다.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실무진 4~5명이 1년 이상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통상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체 주관 수수료 규모와 비교하면, 중간수수료는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간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수수료율 책정 방식과 계약서 작성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발행사에 대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큰 규모의 중간수수료가 강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와는 다른 접근이 눈에 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시장에서는 성공 수수료 외에도 주관사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관행을 통해 실비를 보전받는다. 미국의 경우 계약 초기 단계에서 착수금(engagement fee)이나 실비 보전 약정(reimbursement agreement)을 포함해 상장 추진 중단 시에도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과 영국은 스폰서 제도를 활용해 IPO 추진 중에도 주관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홍콩에서는 스폰서 수수료가 별도로 존재해 IPO가 철회되더라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영국도 프리미엄 상장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심사를 위한 스폰서 역할을 증권사가 맡으며, 이 과정에서 고정 자문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계약 구조 내에서 주관사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그간 무상으로 이뤄졌던 주관사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 해지 시 업무 대가를 요구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을 통해 관행을 점차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업무 대가를 요구한다는 인식 자체가 희박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은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직접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중간수수료 도입을 계기로 업계 내 관행이 점차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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