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벡 코인, 빗썸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드 판매·보상 논란으로 상장폐지 통보
지벡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수용 안 돼”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가상자산 지벡(ZBCN) 재단이 국내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벡 재단은 해당 결정이 거래소 측에 제출한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졌으며,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벡 재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의 ZBCN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달 11일 ZBCN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빗썸은 오는 23일 ZBCN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빗썸은 지벡이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로서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이에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벡 재단은 거래소 측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며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빗썸의 ZBCN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난 2022년 말 지벡 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판매한 지포크(Zepoch) 노드의 보상 이행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불만이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포크 노드는 지벡이 개발한 블록체인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자 노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NFT 형태로 지난 2022년 말부터 제공됐다. 이 NFT는 노틸러스 체인의 검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량 이상의 ZBC를 스테이킹하거나 약 2000달러를 지불하고 획득할 수 있었다. 노드는 50개 단위로 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0.5%씩 상승하는 구조였고, 투자자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3000달러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만 노드 구매자에게 보장한 ZBC 토큰 및 후속 토큰에 대한 수익 배분과 채굴 기반 보상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노틸러스 체인의 운영 주체가 3BASE로 변경된 이후 보상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구매한 노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무법인 정솔이 지벡 재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응하고 있다. 정솔 측은 "ZBCN의 거래지원 종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맞다"며 "빗썸이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체성과 지속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근거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재단 측과 논의해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빗썸 상장폐지에 맞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는 페이코인(PCI), 위믹스(WEMIX), 갤럭시아(GXA), 썸씽(SSG), 300피트 네트워크(FIT), 센트(XENT) 등이 있었다. 이 중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경우는 센트이 유일했다. 다만 센트 역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공지된 것 이외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벡 재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내부 매뉴얼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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