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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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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산업 일반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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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결국 중대재해처벌 1호로…대표 입건, 2차 압수수색

산업 일반

토사 붕괴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이날 11일 삼표산업 본사를 수색한 것이다. 11일 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관계자 45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찾아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토사 붕괴 매몰 사고는 설 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이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직후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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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중대재해처벌 1호 우려에 삼표시멘트 하락[증시이슈]

증권 일반

지난달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로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계열사인 삼표시멘트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48분 삼표시멘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5.93%(300원) 내린 4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표 그룹 계열사로는 이번 사고를 낸 삼표산업 외에도 삼표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삼표피앤씨, 철도궤도 건설사업체 삼표레일웨이, 골재채취 및 제조업체 엔알씨, 철도궤도업체 팬트랙 등이 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며 김 씨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일 굴착기 기사 A씨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2일에는 삼표산업 관계자 C씨의 시신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만약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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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되나…정부 “철저하게 규명”

정책이슈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1호가될지 주목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58시간여만에 처벌 대상 1호가 될만한 규모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시기를 고려해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에 크든 작든 직·간접적 책임을 모두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련 법을 집행해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실제 처벌할지에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다.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산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부는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사망 2명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적용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해당 요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 중 토사 붕괴가 발생해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930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책임자 사고 예방 의무조치 다 이행했나 삼표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지 여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 판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게 된다. 법 시행 전 이에 대해 산업계가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행하기 어렵다”며 정정을 요청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정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 휴일에도 작업하다 법 시행 2일만에 사고 하지만 이번 삼표산업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이틀밖에 안 되는 때에 발생했다. ‘처벌 1호’가 되지 않으려고 설 연휴 시작 전임에도 법이 시행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처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해 삼표산업 사고가 발생해 사건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삼표산업 사고는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평소에도 휴일에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 떨어진 바위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9월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삼표산업 사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소방청장·경찰청장·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권한대행·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매몰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처벌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강경한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30 07:56

4분 소요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 1명 실종

정책이슈

소방당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도락산 산자락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곳이다. 채취 현장은 총 면적이 약 43만㎡ 규모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는 약 15명(매몰자 3명 포함)으로 파악됐다. 무너진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들은 일용직근로자 A(28)씨, 임차계약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날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A씨와 B씨는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굴착기 조정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도 B씨에게서 약 10m 거리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토사 붕괴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함께 했던 C씨는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를 동원해 야간작업까지 벌였지만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이 석재를 채취하기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8층 높이의 절벽 상층에 있던 다량의 토사(약 30만㎡ 추정)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삼표산업에 인명사고 형법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제도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3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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