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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숙원’ 기관투자 열린다…업계는 투자 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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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금융)의 오랜 원한이었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온투업법과 개별 업권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요 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금융기관과 손잡고 기관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액도 늘어나면서 온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온투업법상으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허용되고 있던 것이다.그러나 개별 업권법과 충돌,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실제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했다.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 등 개인식별정보가 필요하지만,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금융기관에 차입자 정보를 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법 간의 충돌이 해소된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기관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리돼 나올 전망이다.저축은행·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모시기 ‘속도전’기관투자의 활로가 열린 만큼 온투업계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위 업체인 피플펀드에게는 JB우리캐피탈 등 7곳이 투자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7곳 외에도 여러 금융사에 계속 접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 확실하게 열리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온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내려진 당일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목받았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아직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금융기관과도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상위 업체들도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8퍼센트는 금융기관투자 활성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인재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펀딩은 지난해 12월 기관투자 유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1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지속 접촉은 물론, 상품 시나리오를 구성해 해외 투자은행(IB)에도 접근하고 있다.다만 아직 피플펀드와 어니스트펀드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되며 기관투자 유치가 가시화된 곳은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려졌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서다.또 다른 이유로는 일부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꼽힌다. 한 중소형 온투업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투자 자체가 소극적으로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며 “예년보다 온투업 상품을 세일즈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대형 업체들도 금융기관과 기술 부문부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 ↑…플랫폼 광고도 허용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4월 28일 금융위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5월 중 온투업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온투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5000만원 한도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온투업에 대한 신뢰를 일부 확인해 준 것”이라며 “기관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연달아 나와 침체된 온투업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온투업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하는 법령해석도 나왔다. 그 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온투업법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05.12 07:09

3분 소요
‘기관투자 규제 완화’ 숨돌린 온투업계, 과연 실효성 있을까

재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계의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가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 한도가 상향되고 외부플랫폼 광고도 허용돼, 그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어온 온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온투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등록업체 48곳의 지난 11월 기준 대출 잔액은 1조3808억9438만2000원으로 전달(1조3990억6709만1000원)보다 181억7270만9000원 줄었다. 또 관련 집계기준이 변경된 지난 8월부터 살펴보면 줄곧 하락해 총 300억원 넘게 줄었다.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며 온투업 상품의 투자 수요가 줄고 신규 대출 공급도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출 규모가 줄자 일부 온투업체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심지어 영업까지 종료하고 있다. 온투업계 1위 업체인 피플펀드는 지난 10월 감원을 단행했다. 피플펀드 측에 따르면 국내 투자시장 환경이 어려워져 사내 인큐베이팅(창업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총인원의 12%를 줄였다. 또한 신규 개인 신용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11월 대출잔액 기준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구 BF펀드)은 이달 8일 문을 닫았다. 코스닥 상장사 비트나인이 올해 9월 인수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DB)에 ICT 기술을 접목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0월 사명까지 변경했지만 결과는 폐업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선 그래프펀딩은 부동산 대출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무너진 것으로 분석했다. 온투업계에선 앞으로 문 닫을 기업이 더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온투법상 2년 연속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 등록은 취소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1년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중 7곳은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7개 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4667억원에 달한다. 7곳 모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폐업한다면 약 4700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이 발생한다. 폐업한 그래프펀딩도 현재 지난 10월 24일까지 진행된 상품들에 대해 법무법인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 금융당국, 내년부터 기관투자 허용…플랫폼 광고도 가능 결국 온투업계의 아우성에 금융당국이 응답했다. 앞서 20일 금융위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체들에 금융회사들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인들의 투자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광고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우선 온투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론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000만원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1년 8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플랫폼들에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플랫폼 관련 규제혁신들은 내년 1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안에 온투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용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답보되던 온투업계의 규제 완화에 금융위가 답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반기라면 6월 30일에 실시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 규제 완화 효과 있을까…업계 “투자 수요 있다” 금융당국이 당장 온투업에 얽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온투업체의 잠재 기관투자자로 꼽히는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반응이 다소 냉소적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률 관리에 목숨을 거는 2금융권에서 현재 온투업 상품에 대한 투자는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온투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도 업계 상위사들은 (온투업체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중소형사는 관심이 매우 크다”며 “온투업체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면 같이 상생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도 협업·투자 문의가 많다”고 반박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2.26 17:17

4분 소요
온투업, 내년부터 기관투자 가능해진다…플랫폼 비교 서비스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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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유권해석으로 금지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부활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계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론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으며, A 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온투협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000만원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1년 8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플랫폼들에서 전면 금지됐다. 플랫폼 관련 규제혁신들은 내년 1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협회 출범 이후 온투업체들은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수료 인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 임채율 온투협회 회장은 “금융위가 그간 업계에서 지속해서 호소해온 어려움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에 감사한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2.21 17:06

2분 소요
P2P 업계, 금융당국에 “자금조달 어려워…기관투자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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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계가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마포 프로트원에서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및 주요 P2P 업체들과 함께 영업 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등 주요 P2P 업체 7개사 대표들은 최근 P2P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체들은 그동안 개인신용대출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정도로 평균 연 10∼15%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왔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대출 수요와 비교하면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에 권 상임위원은 “요즘과 같이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며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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