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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 규제 완화’ 숨돌린 온투업계, 과연 실효성 있을까

온투업체, 자금난에 감원·폐업 등 줄지어
금융위, 내년부터 기관투자 규제 완화 약속
경기 악화로 당장 기관투자 어려울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계의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가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 한도가 상향되고 외부플랫폼 광고도 허용돼, 그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어온 온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온투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등록업체 48곳의 지난 11월 기준 대출 잔액은 1조3808억9438만2000원으로 전달(1조3990억6709만1000원)보다 181억7270만9000원 줄었다. 또 관련 집계기준이 변경된 지난 8월부터 살펴보면 줄곧 하락해 총 300억원 넘게 줄었다.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며 온투업 상품의 투자 수요가 줄고 신규 대출 공급도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출 규모가 줄자 일부 온투업체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심지어 영업까지 종료하고 있다. 온투업계 1위 업체인 피플펀드는 지난 10월 감원을 단행했다. 피플펀드 측에 따르면 국내 투자시장 환경이 어려워져 사내 인큐베이팅(창업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총인원의 12%를 줄였다. 또한 신규 개인 신용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11월 대출잔액 기준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구 BF펀드)은 이달 8일 문을 닫았다. 코스닥 상장사 비트나인이 올해 9월 인수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DB)에 ICT 기술을 접목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0월 사명까지 변경했지만 결과는 폐업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선 그래프펀딩은 부동산 대출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무너진 것으로 분석했다.
 
온투업계에선 앞으로 문 닫을 기업이 더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온투법상 2년 연속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 등록은 취소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1년 금융위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중 7곳은 자본금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7개 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4667억원에 달한다. 7곳 모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폐업한다면 약 4700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이 발생한다. 폐업한 그래프펀딩도 현재 지난 10월 24일까지 진행된 상품들에 대해 법무법인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 내년부터 기관투자 허용…플랫폼 광고도 가능

결국 온투업계의 아우성에 금융당국이 응답했다. 앞서 20일 금융위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체들에 금융회사들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인들의 투자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광고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우선 온투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규제혁신은 기관투자 유치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론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000만원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과거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투자 서비스 화면. 온투업(P2P) 기업 피플펀드의 투자 상품 내용이다. [이데일리DB]
여기에 플랫폼의 온투업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1년 8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 플랫폼들에서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플랫폼 관련 규제혁신들은 내년 1분기 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안에 온투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용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답보되던 온투업계의 규제 완화에 금융위가 답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반기라면 6월 30일에 실시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규제 완화 효과 있을까…업계 “투자 수요 있다”

금융당국이 당장 온투업에 얽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특히 온투업체의 잠재 기관투자자로 꼽히는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반응이 다소 냉소적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률 관리에 목숨을 거는 2금융권에서 현재 온투업 상품에 대한 투자는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온투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도 업계 상위사들은 (온투업체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중소형사는 관심이 매우 크다”며 “온투업체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면 같이 상생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도 협업·투자 문의가 많다”고 반박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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