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숙원’ 기관투자 열린다…업계는 투자 유치 ‘잰걸음’
[온투업, 별들 날은 언제] ② 금융위 법령해석으로 업권법 충돌 해소
어니스트펀드, 유권해석 당일 BNK저축은행과 MOU
개인투자 한도액 3000만→4000만원…업계 “숨통 트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금융)의 오랜 원한이었던 기관투자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온투업법과 개별 업권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찍이 주요 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금융기관과 손잡고 기관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액도 늘어나면서 온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온투업법상으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허용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업권법과 충돌,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실제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했다.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 등 개인식별정보가 필요하지만,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금융기관에 차입자 정보를 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법 간의 충돌이 해소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기관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리돼 나올 전망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모시기 ‘속도전’
기관투자의 활로가 열린 만큼 온투업계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위 업체인 피플펀드에게는 JB우리캐피탈 등 7곳이 투자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7곳 외에도 여러 금융사에 계속 접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 확실하게 열리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온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내려진 당일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목받았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아직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금융기관과도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상위 업체들도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8퍼센트는 금융기관투자 활성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인재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펀딩은 지난해 12월 기관투자 유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1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지속 접촉은 물론, 상품 시나리오를 구성해 해외 투자은행(IB)에도 접근하고 있다.
다만 아직 피플펀드와 어니스트펀드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되며 기관투자 유치가 가시화된 곳은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려졌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부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꼽힌다. 한 중소형 온투업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투자 자체가 소극적으로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며 “예년보다 온투업 상품을 세일즈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대형 업체들도 금융기관과 기술 부문부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 ↑…플랫폼 광고도 허용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4월 28일 금융위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5월 중 온투업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5000만원 한도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온투업에 대한 신뢰를 일부 확인해 준 것”이라며 “기관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연달아 나와 침체된 온투업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투업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하는 법령해석도 나왔다. 그 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온투업법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개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온투업법상으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허용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업권법과 충돌,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실제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했다.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 등 개인식별정보가 필요하지만,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금융기관에 차입자 정보를 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법 간의 충돌이 해소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기관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리돼 나올 전망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모시기 ‘속도전’
기관투자의 활로가 열린 만큼 온투업계에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위 업체인 피플펀드에게는 JB우리캐피탈 등 7곳이 투자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7곳 외에도 여러 금융사에 계속 접하고 있다”며 “기관투자가 확실하게 열리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온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의 경우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내려진 당일 BNK저축은행과 연계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어 주목받았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아직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금융기관과도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상위 업체들도 기관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8퍼센트는 금융기관투자 활성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인재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펀딩은 지난해 12월 기관투자 유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1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지속 접촉은 물론, 상품 시나리오를 구성해 해외 투자은행(IB)에도 접근하고 있다.
다만 아직 피플펀드와 어니스트펀드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기관명이 언급되며 기관투자 유치가 가시화된 곳은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려졌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부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꼽힌다. 한 중소형 온투업체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투자 자체가 소극적으로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며 “예년보다 온투업 상품을 세일즈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대형 업체들도 금융기관과 기술 부문부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 ↑…플랫폼 광고도 허용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4월 28일 금융위는 ‘온투업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5월 중 온투업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당초 기대했던 5000만원 한도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온투업에 대한 신뢰를 일부 확인해 준 것”이라며 “기관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연달아 나와 침체된 온투업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투업의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하는 법령해석도 나왔다. 그 동안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는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온투업법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화오션, 해외 軍 관계자 대거 맞이...‘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한걸음 더
2‘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3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4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5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6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
7'디타워 돈의문' 9000억원에 팔렸다
8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9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상승세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