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금지 우회, 앱삭제 기준 강화로 연간 약 690억원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갑질로 확인된 추가 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스트리밍 서비스 2300억원,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690억원 부담을 합한 수치다. 양 의원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에 유료결제 경험 비율을 곱해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 수를 추정했다. 또 남녀 웹툰·웹소설 월평균 유료 이용금액에 남녀 비율(50.9% 대 49.1%)을 적용해 '가격 인상전 월평균 이용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20% 인상률을 적용한 '가격 인상후 이용금액'을 산출한 뒤 이들 간 차액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추가 부담액을 산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사업자인 구글은 이달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 비용과 절차로 여러 앱마켓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트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도입, 모바일 콘텐트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