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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유통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 이후 38년 만인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가량 길다. 영업자 중심에서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 중심으로 사용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실험·분석을 통해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늘어난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 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새벽·주말 배송 배송 추진 대형마트는 규제완화 본격화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어, 올해 1분기 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고양, 남양주, 안양 등 51곳이다. 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 ③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환경부가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보다 확대하면서다.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 방석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를 어길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④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폐지, ‘여객당’으로 변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개점 21년 만에 고정 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당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여객 수요가 급감할 때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⑤ 낙농제도 개편…원유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2026년 유제품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산 원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낙농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초 원유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결론지었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톤(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⑥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영화관람료’에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화 관람료에 소득공제가 도입되며,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준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3.01.01 08:56

4분 소요
“카페 종이컵 NO, 자판기는 OK”…일회용품 규제, 어떻게 변하나

유통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다, 지난 4월이 돼서야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일회용품 규제 법률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공시한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품목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먼저 추가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있다. 기존에 규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등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추가돼, 법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도 더 많아졌다. 현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 규제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마켓에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규제 강도도 더 강해졌다. 환경부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기존 무상제공금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사용금지로 강화한다. 이때 응원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포함한다. ━ 순수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는 규제 제외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제외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음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선전물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 에서 제외된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음료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전담하는 바리스타 로봇 커피숍 역시 자판기와 같은 자동판매기 범위에 포함돼, 규제에서 제외된다. ━ 12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올 겨울은 정부의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유통업계가 바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12월에는 미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키우고 일회용품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회용 컵 수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타 업체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79개 사업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08.28 11:00

3분 소요
1일부터 카페 매장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산업 일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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