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이컵 NO, 자판기는 OK”…일회용품 규제, 어떻게 변하나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 확대
일회용 종이컵·빨대·우산비닐 등 추가
면적 33㎡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에도 적용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다, 지난 4월이 돼서야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일회용품 규제 법률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공시한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품목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먼저 추가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있다. 기존에 규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등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추가돼, 법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도 더 많아졌다. 현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 규제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마켓에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규제 강도도 더 강해졌다. 환경부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기존 무상제공금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사용금지로 강화한다. 이때 응원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포함한다.
순수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는 규제 제외
또 광고선전물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 에서 제외된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음료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전담하는 바리스타 로봇 커피숍 역시 자판기와 같은 자동판매기 범위에 포함돼, 규제에서 제외된다.
12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이때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회용 컵 수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타 업체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79개 사업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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