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5)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투자자들에게 256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7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할 늦춰 8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의
금융위원회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직무정지, 판매사 기업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장 대표 등 임직원 제재 조치사항
2019년 터진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고는 금융사기, 불완전판매, 탈법, 관리감독부실 등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 종합선물세트’였다. 수조 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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