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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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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기업화상상담서비스 시행’

은행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기업화상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화상상담서비스는 기업금융만의 전문상담을 원하는 기업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전문상담원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쏠 비즈(SOL Biz)를 통해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상담신청 가능하며 전문상담원이 신청내용을 유선확인 후 예약일에 상담을 진행한다. 화상상담 가능 업무는 ▶전자금융 ▶파생상품(FX)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포함)로 전문가의 직접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향후 신한은행은 전자서식 및 전자약정을 포함한 비대면 화상상담 솔루션을 도입해 상담과 동시에 기업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화상상담서비스 시행으로 기업고객이 해외직접투자 등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화상상담 솔루션을 고도화해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신한은행은 기업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자금관리 업무를 위한 인사이드뱅크(Inside Bank)를 사용자 관점에서 ▶기업뱅킹업무 ▶기업자금관리 ▶기업경영지원 등 주요 기능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2022.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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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전자약정’ 7일부터 전국 확대

산업 일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7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전자약정을 전국에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2월 한 달간 서울과 경남 등 5개 지역본·지부에서 비대면 전자약정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속도 개선과 고객 편의기능 강화를 진행했다. 7일부터는 비대면 전자약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약정을 맺을 때 지역본·지부를 찾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전자약정 시행으로 기업은 원하는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웹기반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정책자금 업무 디지털화를 선언했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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