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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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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 못해

산업 일반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기업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50인 이하 기업은 14% 불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 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어…시행령 개정 건의”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안전선진국들은 사전 예방적 안전정책에 기초하여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 사망재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법 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5명에서 157명 등 8명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는 등 63% 증가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관련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에 경총은 “해당 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법 준수도 제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의 모호성과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등의 입법 미비로 인한 법령의 불확실성을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5.16 16:53

3분 소요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는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설명회 이후 보완사항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28 13:28

2분 소요
시행 한 달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 대혼란

산업 일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다. 국내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 확대,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 회사와 피해자가 안전사고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지속된 법적 다툼으로,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기업들은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거나 안전에 대한 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예컨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기존 2개 팀으로 운영되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 분야 최고책임자 등을 선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대기업 대응 고육지책 불과…막막한 중소기업 물론 국내 대기업 안팎에선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을 통한 대응도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하소연이 많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인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현장 환경, 근로자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책임자의 관리 부실로 특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안전사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고 발생 때마다 책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전 전담 조직 확대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314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77.3%는 내년 법 시행일까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7.1%는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도 이 법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5일 개최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에 관한 설명회에는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를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책임 소재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영진 입장에선 어떻게든 실형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작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1.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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