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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 못해

법 대응 조치 현황 따져보니 기업 64% “아직 검토 중”
2024년, 49인 이하 소기업에도 적용 “부작용 심각할 것”
경총 “입법 보완 시급해…시행령 개정부터 먼저 이뤄져야”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연합뉴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기업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50인 이하 기업은 14% 불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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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 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어…시행령 개정 건의”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안전선진국들은 사전 예방적 안전정책에 기초하여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 사망재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법 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5명에서 157명 등 8명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는 등 63% 증가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관련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에 경총은 “해당 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법 준수도 제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의 모호성과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등의 입법 미비로 인한 법령의 불확실성을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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