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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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지난 27일부로 시행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최고안전책임자 선임을 마쳤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하고 강종렬 SKT ICT 인프라 사장에게 이 조직의 운영을 맡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사에선 최화식 안전관리담당 임원을 신규선임하기도 했다. KT의 변화는 더 크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KT는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대표이사로 추가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CSO) 조직을 맡겼다. 구현모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다. KT는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1인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 상무를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통신 3사들이 이처럼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안전 강화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이다. 실제 통신분야에서 적지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통신 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이었다. 이들 중 22명은 KT, 8명은 LGU+, 2명은 SKT 측 사업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큰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라고 본다. 중대재해법 시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전 의무를 맡는 최고안전책임자의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고안전책임자 선임이 기업 최대주주나 CEO 등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는다. 그러나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오너와 CEO 등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상 정의된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이 불분명한 만큼, 경영판단의 주체라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산업계의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3사의 최근 안전책임자 선임은 조직적 차원에서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책임회피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윤신 기자
2022.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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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대기업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도 연이어 벌어지는 사고에 더 강력한 처벌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현대삼호重‧포스코 사업장서 연달아 근로자 사망 지난 19일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장입차량(석탄을 옮기는 중장비)과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작업 중에는 장비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현대삼호중공업과 포스코는 각각 김형관 대표이사, 최정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이사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고, 최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그룹 관계사에서 3년 동안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2월에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를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10월에는 포항제철소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지고용노동청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했다. 과태료는 4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포항제철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이고 회사는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정우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을 강조한 것도 공염불이 됐다. 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선 그룹의 모든 업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가치이자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발굴과 개선, 위험성 평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고 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사고를 기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매년 안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IPO, 물적 분할…막대한 이익 앞에 안전은 뒷전 일각에서는 이들 회사가 성장과 이익에 몰두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상장과 물적 분할, 실적 호조 등 막대한 자금 확보와 수익 개선 전망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예정대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기업 상장 계획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삼호중공업 상장 밑그림도 상당 부분 그려졌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해석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스코 역시 물적 분할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회사를 만들어 물적 분할 후 상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주들의 반발에도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밀어붙였다. 최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보다 먼저 언급한 것 역시 기업가치 제고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었다. 오는 28일 포스코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막아야” vs “사고 예방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기업과 경영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지난해 12월 진행한 500대 기업 중 105개사 인사·노무 실무자 설문을 통해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를 물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총 역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151개 회원사에 실시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 답변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정부의 책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말로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와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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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수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0인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복수 응답) 중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한 기업은 40.2%로 집계됐다. ‘전담 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은 기업은 35% 수준이었다.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경우 누구를 대표로 봐야하는지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 상당수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74.5%)가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을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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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다. 국내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 확대,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 회사와 피해자가 안전사고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지속된 법적 다툼으로,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기업들은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거나 안전에 대한 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예컨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기존 2개 팀으로 운영되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 분야 최고책임자 등을 선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대기업 대응 고육지책 불과…막막한 중소기업 물론 국내 대기업 안팎에선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을 통한 대응도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하소연이 많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인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현장 환경, 근로자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책임자의 관리 부실로 특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안전사고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고 발생 때마다 책임자는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전 전담 조직 확대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 선임 등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314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77.3%는 내년 법 시행일까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7.1%는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도 이 법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5일 개최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에 관한 설명회에는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가를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책임 소재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영진 입장에선 어떻게든 실형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작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1.1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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