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위변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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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시장 한파가 심각한 가운데, 대형건설사가 주상복합 신축아파트 준공 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브릿지론 단계에서 일찌감치 손을 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총 644세대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기 전 사업에서 빠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장의 도급 계약을 하면서 대우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달고 본 PF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다.앞서 금융회사들과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 토지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 브릿지론에 참여했다. 기존 대출에는 유안타증권(2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억원),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80억원)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후순위 대출 440억원에 보증을 섰고, 에쿼티(지분) 100억원 등이 들어갔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탈하면서 사업 실행을 위한 본 PF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브리지론은 시행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건설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 부지(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빌린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아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면 본 PF와 분양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초기에 조달한 브릿지론은 본 PF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본 PF 대출금을 갚는 데 쓴다. 이러한 브릿지론의 성격 상 본 PF로 이어져야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본 PF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선순위 브리지론에 참여했던 금융회사들은 갑작스러운 디폴트에 당황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형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회피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준공은 본 PF에서 약정 여부를 정하는데, 브릿지론 단계인 현 상태에서는 관련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착공을 하게 되면 본 PF에서 약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준공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물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상복합 사업에 참여해 미분양이 되면 장기간 돈을 못 받게 되는 건데,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에서 철수 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위변제한 440억은 현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작년 4분기에 기손실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대주단이 브릿지론 롤오버에 성공하면 연장된 기간동안 대체 시공사를 찾을 것이란 예상이다. 롤오버에 실패하면 브릿지론 부도(기한이익상실·EOD) 처리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최근 금리가 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1%(1만80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6.4%(662가구) 증가한 데 비해 지방은 19.8%(9418가구)가 증가해 지방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금리, 공사비 등이 올랐는데 사업 착공이 제때 안 될 수 있는데다 지방 미분양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대우건설이 지급보증한 돈을 갚고 착공 전에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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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다. HDC현산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 1천억원 규모 주거지원비 무이자 지원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 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중도금 대출, 계약세대가 직접 상환 어려울 시 대신 상환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산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 규모며,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관은 HDC현산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우선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시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 납부금액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지원 계획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산이 별도로 부담한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산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산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총 847세대 중 300세대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0.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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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을 위해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 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안은 전동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계약고객들이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주거 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발생하는 주거 지원비의 금융비용은 HDC현산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 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가 할인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깎아준다. 1630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사용된다. HDC현산은 현재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대위변제에 나선다. 계약자들의 DSR 규제를 풀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들은 분양 계약으로 촉발된 DSR 규제로 추가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 지원 대책으로 가구당 화정아이파크 대표 평형인 약 35평형 기준으로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2억2000억원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무이자 지원 주거 지원비는 1억1000만원 수준이다. HDC현산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 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절차도 마련했다. HDC현산은 오는 10월 중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의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입주예정일인 2022년 11월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이를 앞당겨 10월 중 가능토록 절차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자에게는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정 아이파크의 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동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한 화정아이파크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8.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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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십 억원의 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특정 기업에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엉뚱한 기업에 잘못 지급해 혈세로 이를 메웠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환급금을 잘못 받은 기업은 이를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국세청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의혹투성이다.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인천 소재 부동산 시행사인 천산개발에 약 4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천산개발은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미분양 물량을 공매로 돌리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줄어든 매출만큼 초과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했다. 천산개발이 분양한 아파트는 인천 영종도 운서지구의 어울림1차.당시 천산개발은 계약 해지가 잇따르자 중도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다. 시공사인 금호산업에도 공사대금(약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같은 해 7월 22일 법원에 천산개발이 받을 예정이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4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금호산업을 권리권자로 인정했다. 법원은 금호산업과 천산개발에 모두 가압류 확인서를 통해 이 사안을 알렸다. 국세청에는 지급 우선 순위가 금호산업에 있다고 통보했다.문제는 이를 담당하던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북인천세무서가 법원 판결과 달리 천산개발에 환급금을 돌려준 것. 담당 여직원의 석연찮은 실수로 가압류와 관련한 전산정보가 누락됐고, 원권리자인 천산개발에 환급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호산업은 국세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통하지 않자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상태로 자금이 급했다.피소 위기에 몰린 국세청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과 소송 착수비 등 1억원 등을 더해 41억원을 금호산업에 주고 서둘러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 돈은 국고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당시 업무 과실을 일으킨 1년차 여직원을 해임하고, 담당 주무과장과 계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 따로, 환급금 지급 따로국세청의 다음 절차는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천산개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메우는 일이었다. 국세청은 천산개발에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산개발은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 꿔줬다며 버텼다. 환급금은 이미 프리마건설이라는 회사로 흘러 들어가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프리마건설은 상가·오피스 빌딩의 시행·시공사로, 천산개발과 꾸준히 거래를 해오던 곳이다. 천산개발은 대출 명목으로 프리마 건설에 문제의 40억원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들어간 프리마건설의 특정 수익에 권리행사를 주장했다. 프리마건설이 천산개발로부터 빌려온 돈을 김해의 한 상가건물 신축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은 국세청 소유라는 것이다.프리마건설은 국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선 상가 건설을 위해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원리금을 모두 갚고, 이후 발생한 분양 수익금을 환급금에 대위변제키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PF 원리금 상환이 끝나는 시점은 8월 말이다. 국세청 대위변제는 9월에 시작되며, 이 사안은 자연스레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천산개발과 프리마건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들은 프리마건설이 국세청에 상가 분양 수익금을 온전히 납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프리마건설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프리마건설은 현재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표이사와 출자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경영권 소송으로 번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리마건설이 자산을 소진해 의도적으로 회사를 부도로 몰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또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되돌려 줘야 할 원천 책임자인 천산개발도 최근 경영난으로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퍼졌다. 본지는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북인천세무서 등에 관련 사안을 확인했지만 모두 국세의 부과·징수 정보를 3자에게 알릴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을 이유로 함구했다.관련 업계에선 이 사건이 단순한 전산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최초 환급금이 잘못 지급된 것을 단순 업무상 과실로 보고 담당 여직원을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천산개발에 대해 자체 감사가 있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정 조치했다”며 “조치 사유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말단 여직원만 알았겠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는 법원이 대상자에게 모두 발송하며, 유선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몰랐다며 불응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가압류 건에 대해 북인천세무서 내에서 담당 직원 한 명만 알고 있었고, 상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단순히 전산 실수를 했다는 직원을 해임까지 한 조치도 의문이다. 국세청에서 부실 과세는 흔한 일이다. 지난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준 국세 환급금만 3조원이 넘는다. 부실 과세와 관련해, 징계는 경미하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세금 과다·과소 사례를 적발해 신분상 조치를 한 인원은 4132명. 하지만 대부분은 주의(2427명)나 경고(1684명)이고, 징계(견책 이상)는 21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해임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때 그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단순 실수로 해임되는 경우 드물어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천산개발과 북인천세무소 일부 직원들의 연루설을 제기한다. 자금난에 빠졌던 천산개발이 가압류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통상 세무서에서는 가압류 판정이 있을 경우 담당라인이 모두 결재를 한 후 전산에 입력한다. 전산 입력은 사무직원 몫이다. 북인천세무소 측은 “해당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던 천산개발이 환급금이 자신에게 입고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취한 점도 의혹을 키운다. 본지는 천산개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이사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고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또 천산개발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병희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실정이다.
2014.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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