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10월 8일까지 주거지원대책 서류접수 진행
84㎡ 기준 약 1.1억원의 무이자 주거지원비 지원
차주인 계약세대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신 상환
"화정 아이파크를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할 것"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다. HDC현산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1천억원 규모 주거지원비 무이자 지원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 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중도금 대출, 계약세대가 직접 상환 어려울 시 대신 상환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계약고객의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관은 HDC현산에게 대신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우선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시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납부금액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지원 계획
중도금 대출을 HDC현산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산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총 847세대 중 300세대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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