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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에 2630억원 규모 주거지원

전세자금 주거지원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 투입
9월 서류 접수 받은 후 10월부터 집행
계약 해지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절차도 마련

 
 
 
서울 강남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을 위해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 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안은 전동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계약고객들이 광주시 서구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주거 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발생하는 주거 지원비의 금융비용은 HDC현산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 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가 할인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깎아준다.  
 
1630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회복을 위해 사용된다. HDC현산은 현재 4회차까지 실행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대위변제에 나선다. 계약자들의 DSR 규제를 풀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들은 분양 계약으로 촉발된 DSR 규제로 추가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 지원 대책으로 가구당 화정아이파크 대표 평형인 약 35평형 기준으로 약 3억3000만원의 금융지원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2억2000억원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무이자 지원 주거 지원비는 1억1000만원 수준이다.
 
HDC현산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 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절차도 마련했다. HDC현산은 오는 10월 중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공급 계약상 계약의 해제는 입주예정일의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입주예정일인 2022년 11월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2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이를 앞당겨 10월 중 가능토록 절차를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자에게는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정 아이파크의 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동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한 화정아이파크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7월 6일 안정성이 우려되는 201동의 외벽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한 최적화된 공법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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