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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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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출시되나”…5년간 0.5억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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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A씨는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등이 미정이라 자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복가입이 되는 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세부 계획도 미정이라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국회는 2023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신규 예산안에 3527억7200만원을 편성해 올렸다. 예정대로라면 금융위원회 관련 예산도 15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정부가 청년이 납부한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될 예정이다.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약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혜택 인원 306만명을 추산할 때 청년희망적금 부분도 고려를 했다”면서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까지 유지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도 크고,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상품 추진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공약이 반토막 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당시 ‘1억 통장’이라는 솔깃한 상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조율 과정에서 납입 기간은 10년에서 5년, 만기 시 수령 금액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반토막 수준인 공약도 국회 예산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처가 청년도약계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만 그치고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 재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돈을 모으려는 청년층 사이에선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섞인 모양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상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어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 부처, 기관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12.14 15:58

3분 소요
입사도 타이밍?…사회초년생 못 드는 청년희망적금, 기회 열리나

은행

첫날부터 가입자 폭주로 잡음을 낸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해 첫 취업한 신청자들은 가입할 수 없어서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후 이들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가입자가 2년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연말까지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산정된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456억원)에서 가입자 모두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 희망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급히 운영방안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0년에 소득 없어 가입 못 한다? 문제는 청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요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점이다. 사각지대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2021년 첫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썬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다.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임정빈(28·가명)씨는 “가장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이 바로 사회초년생들인데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졸업 후 4년째 취업을 준비중인 장소리(26·가명)씨는 “직장인들은 고정 소득이 있으니 무소득 청년들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 금융위 “지난해 첫 소득 발생자, 7월 이후 가입 검토”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금융위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8월경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2022.02.23 19:04

2분 소요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 ‘모두 가입’ 가능해져

재테크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 만기 2년으로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 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이달 21일 11개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다.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가입 수요를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획을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22 16:04

2분 소요
“안심하세요” 청년희망적금, 3월4일까지 요건 맞으면 다 가입

은행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난 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달했는데, 당초 사업예산은 약 38만명 규모였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가입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10%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2022.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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