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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부거래 100%' 회사, 롯데 9개로 가장 많아

정책이슈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71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20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과 자금·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조98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는 131개,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2조7300억원이었다. 이 회사들은 주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였다. 9개 계열사가 내부 거래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열회사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수행, 물류센터 내부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자문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삼성·SK·SM(삼라마이더스) 그룹이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를 각각 7개씩 거느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22.7%) 20% 미만인 회사(11.5%)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대기업집단 전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4%)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의 전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30% 이상은 15.3→24.0% ▶50% 이상 15.3→24.3% ▶100%는 18.9→32.4%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소속회사의 분할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내부거래 금액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금·자산 내부거래 금산분리 원칙 저해할 우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 거래뿐 아니라 자금이나 자산의 내부거래도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내부거래는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금 차입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 가운데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14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비금융회사가 자사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곳은 농협이었다. 차입 규모는 3조3900억원에 달했다. 롯데는 1200억원, 네이버는 800억원, 미래에셋은 5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효성·농협·셀트리온·부영은 특수관계인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효성의 경우 에이에스씨·효성티앤에스·효성굿스프링스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 원을 지급하고 만기 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곳은 금호아시아나로 담보액은 4조5800억원 수준이었다. 두산은 3조2000억원 장금상선은 6000억원 순이었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금호고속의 경영정상화 약정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1.16 15:48

3분 소요
[CEO UP & DOWN] 김승연 vs 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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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시름 놓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 집단거래국에서는 한화그룹이 그룹내 IT 서비스업체 한화S&C에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심사보고서에서는 한화계열사 86곳 가운데 29곳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지분의 50%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지분의 25%를 보유한 곳이었다. 공정위 사무처 집단거래국에서는 한화S&C가 2015년부터 2017년 9월말까지 한화 계열사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분할과 합병을 거치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였다고 봤다. 실제로 한화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로 물적 분할했고 분할 후 한화S&C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는 여전히 에이치솔루션의 지분을 100%들고 있다.심판 기능을 담당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한화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총수 일가나 그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넘어서는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한화 계열사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와 관련해서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고, 데이터 회선 및 데이터센터 서버 설치 공간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라고 판단했다.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한화그룹에서는 5년간 이어지던 공정위 조사와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과는 별도로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DOWN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6개월 확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총 4300억원 가량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구체적으로는 지난 2004년 회사 돈 27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함께 2013~2015년에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다. 또 법인세 약 36억2000만원 가량을 포탈하고, 부실 계열사의 채권 회수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검찰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2018년 1심 판결에서는 공소사실 중 366억5000만원의 횡령과 156억9000만원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배임 혐의 가운데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을 2년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다는 점과 부영그룹이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지난 8월 27일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2020.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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