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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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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엄마 차량' 운전할 때...'이 특약' 가입하면 車보험료 15% 절약

보험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업계 최초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선보였다.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 한정운전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기본계약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이번에 신설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그의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만 운전할 때 활용하기 좋은 특약이다.따라서, 부모 명의의 차량을 쓰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번 신설된 특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설 특약을 선택하면 가족한정 특약의 운전자 범위가 축소돼, 기존 대비 약 15%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부모 차량을 가족한정 특약으로 같이 이용하다가 독립 등의 사유로 현재는 자녀만 운전하고 있을 때 차량 명의는 그대로 부모인 경우가 신설된 특약의 대표적인 수혜대상이다.또한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시,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신설된 이번 특약은 자녀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상품 및 특약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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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의료비 보장' 신상품, 일주일 만에 판매 5000건 돌파

보험

NH농협생명이 지난 3일 출시한 신상품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이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건수 5000건을 돌파했다.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무배당)는 질병코드,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 후 소멸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가입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없이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납입기간동안 주계약 보험료 5%를 할인을 적용한다.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으로 구성한 농협생명의 주력상품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상품인 만큼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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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車보험 고객' 할인

보험

삼성화재는 인터넷으로만 가입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이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또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지원금도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수술비, 골절, 인대 및 힘줄 파열, 안면열상 진단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특징이다.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고객임이 확인되면 매월 보장보험료가 5% 할인된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가입시 오토바이 운행목적이 가정용인지 배달용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 고객들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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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경도부터 중증까지 단계 보장' 치매보험 출시

보험

미래에셋생명이 치매검사부터 진단, 약물치료와 간병인까지 빠짐없이 보장하는 치매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진행성 질환이자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CDR1점)부터 중등도치매(CDR2점), 중증치매(CDR3점)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되며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치매, 중증치매 생활비, 장기요양등급(1~5등급) 재가∙시설급여보장,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보장, 급여 치매약물치료비, 치매로 입원후 간병인 사용시 보장 등 치매관련 집중보장설계가 가능하며, 치매 관련 보장 이외에도 인공관절수술 등 노인성질환 특약까지 가입 가능한 것이 이 주요 특징이다.이 상품은 만기까지 무사고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지급하는 기본형(만기축하형)과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노년에도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 및 기본형(순수보장형)으로 운영한다.기본형(만기축하형)으로 주계약 가입시 ‘100세까지 보험사고 미발생 및 생존시 무사고보험금(No Claim Bonus)으로 기납입보험료 100%를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유형에 가입 시 납입 기간 중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기본형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 해지를 하게 되면 기본형(순수보장형)의 50%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고객의 장기 유지를 돕는다. 더불어 중증 치매 환자는 정상적 생활이 어렵고 간병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 치매 생활비보장 특약’으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중증 치매 상태 진단이 최종 확정되면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할 경우 매월(36회 확정지급, 최대 120회) 특약 가입금액을 지급한다.새롭게 출시된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치매간병보험은 4가지 신규 특약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높은 진료비와 장기간 부담이 큰 치료비를 중증 질환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원인을 감별∙검사할 수 있는 급여 치매 및 뇌혈관질환 CT∙MRI검사비지원 ▲진행성 질환인 치매의 검사∙진단∙치료를 돕는 급여 치매약물치료특약 ▲치매로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까지 보장하는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또한, 콜센터와 앱을 이용해 건강상담과 전문의료진 안내 및 진료예약을 대행하고, 예방케어(자가건강테스트,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단케어(간호사 진료동행, 요양시설 입소지원 상담, GPS위치 추적기 제공), 회복케어(건강식단 우대가 제공, 보호자 심리케어) 등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치매간병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 이유는 가족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유병율이 23%를 넘어서고 있고, 중증치매 간병비용은 최소 3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보험으로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2023.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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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업계 최초 '20년간 확정이자 지급' 연금보험 출시

보험

메트라이프생명은 20년 확정 금리로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무)오늘의 연금보험’과 사망보험금 체증형 구조와 납입완료보너스로 보장 마련이 가능한 ‘(무)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Plus(저해약환급금형)’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무)오늘의 연금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20년간 가입시점 공시이율로 확정이자를 지급한다. 20년 만기 채권 등에 투자해 20년 이율을 확정 짓는 일시납 상품이다. 가입 후 금리가 하락해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해약환급률이 오르는 특징이 있다.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보험가입 시점부터 1년간 기본 확정금리에 더해 최대 1.5%의 보너스 적립이율이 적용된다.재무목표에 따라 20년 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1형(거치형)과 은퇴 전 생활비까지 고려한 2형(쿠폰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쿠폰형의 매월지급형은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매년지급형은 1년 경과시점부터 20년 동안 확정된 이자를 수령한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가입 나이는 0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다.‘(무)백만인을 위한 종신보험 Plus(저해약환급금형)’는 가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보험금이 매년 증가한다. 일반심사형은 체증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20년 간 매년 가입금액의 5%씩 증가하여 최대 200%까지, 간편심사형의 경우 10년간 5%씩, 최대 150%까지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5년납일 경우 12%, 7년납 이상에는 14%의 납입완료 보너스가 계약자적립액에 더해진다.납입기간 경과 후 기본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면 해지 시 납입한 기본보험료 전액(100%) 이상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납입기간 이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한다.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특약을 통해 연금 전환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가입금액에 따라 전문의료진 상담,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는 물론, PET-CT 검사, 해외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피보험자와 양가부모를 포함한 가족에게도 제공된다.두 상품 모두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특약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특약을 통해 달러저축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은퇴자금과 보장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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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정보공개 범위 더 넓혀야”

부동산 일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점점 더 치밀해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우선 오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무자본 갭투자 근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 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한다면 김씨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책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개시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전용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는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정평가사 '원스트라이크 아웃'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는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실인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이후 가입을 허용하되, 이후 보증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계약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 사기 가담자를 추적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준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국회 통과될까전문가들은 이번 2.2대책이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비아파트 전세 시세와, 주택 전세가율, 전세보증금반환사고 지역 통계 외에도 임차인의 정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전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범용 계약서 강화나 특약 내용의 추가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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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이 내 차 운전하다 '쾅'...

보험

#.직장인 박모씨(33)는 이번 설 연휴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했다. 지난 추석, 서울-창원 장거리 운전 때 사촌동생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지만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번에도 고향에 내려갈 때 사촌동생과 함께 가는데 미리 교대운전용 보험에 가입해둬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 명절 연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이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차량 사고 때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설 연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 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대비 더 저렴한 금액에 보험 적용을 받는다.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야 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이에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 수리 시 유용한 정보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은 복원수리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올해 1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또한 금감원은 연휴 기간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먼저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미신고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운행 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1.21 08:15

2분 소요
10일부터 농협·신협·수협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가입 대상은?

은행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특약 상품이다. 특약 가입시 대출자의 1년 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 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90%포인트, 3년간 2.50%포인트 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비용(0.20%p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06 13:23

2분 소요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했는데...왜 보험료 더 낼까[보험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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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모씨(30)는 지난해 6월 인터넷으로 ‘선할인방식’의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이 흘러 자동차보험 만기시점이 다가왔고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지 받았다. 1년 전 가입 때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결국 “1년 전 마일리지 특약 가입 때 추가보험료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전자의 주행거리가 낮을 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인기 특약이다. 가입자 노력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방식에 따라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했을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많은 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시 주의를 요구했다. ━ 설정거리 초과하면 보험료 더 내야 2012년 도입된 마일리지 특약은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000㎞ 이하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보험료를 2~45% 돌려준다. 운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중 69%인 810만명 정도가 1인당 약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비율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당국은 올 4월부터 가입을 자동화했다.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선할인방식과 후할인방식이 있다. 선할인방식은 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한다. 후할인방식은 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가입자는 두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할인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거리를 초과 주행하면 그 거리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선할인방식을 선택했고 약정거리를 1만km로 설정해 보험료를 약 10% 할인받았다. 하지만 1년 만기 후 A씨의 실제 주행거리가 1만6000km라면 주행 초과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A씨의 주행거리가 약정거리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추가 보험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결국 금감원은 정씨가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할인된 보험료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추가보험료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다해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약관별로 마일리지 특약 거리별 할인, 보험료 추가납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본인의 주행거리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면 1년간 총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후할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0.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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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숫자 ‘껑충’…운전자보험, ‘2억’까지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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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기존 판매하던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던 손보사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 때도 판매량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차리지원금) 보상 한도 상향 등 손보사들의 상품 개정이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20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운전자보험 수요↑ 운전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여러 보장 중 ▶운전자 벌금(대인·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핵심이다.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벌금, 형사합의금을 보상받는 식이다. 또 사고 후 소송으로 분쟁이 커질 경우 변호사선임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 늘어난 것은 20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새 도로교통법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들의 보험가입 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2020년 3월,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은 급증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다음달인 2020년 4월,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나 증가했다. 또 2020년에만 운전자보험은 약 500만건이나 판매되며 업계 최고 히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이에 손보사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식으로 또 한번의 ‘잭팟’을 기대 중이다. 이달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25주 이상 부상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렸다. KB손보도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의 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 보장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은 이미 지난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 상태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당시에는 손보사들이 벌금 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식의 마케팅을 펼쳤다. 민식이법 위반 시 최대 벌금액이 30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형사합의금 보장을 확대해 가입자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 “벌금 3000만원·형사합의금 2억원 사고? 매우 드물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 확대가 마케팅 술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또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 인식도가 높아져 이 구간에서 벌금이 3000만원이나 되는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는 “대형사고를 내면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이 3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대체로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사합의금 법원 판례를 보면 상대방 사망 시 최대 합의금은 1억원 수준”이라며 “물론 사고 케이스와 법원 판단에 따라 합의금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 한도가 2억원인 상품을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들은 법 개정 때가 되면 가입자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보험에 가입시키는 전략을 쓴다”며 “손보사들의 이번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 확대도 마케팅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한도 경쟁으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12대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피해자부상치료비(피부치) 특약이 인기를 끌자 경쟁적으로 한도를 늘려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의 무리한 판매 경쟁 속 피부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보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손보사들은 이후 피부치 보장금액을 낮추기 시작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안정적이고 가입기간도 긴 편이라 손보사 입장에서 효자상품”이라며 “판매 경쟁에 빠지기 쉬운 상품인 만큼 손보사들이 무리한 보장 한도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2.04.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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