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촌동생이 내 차 운전하다 '쾅'..."이 특약 가입하면 걱정없어요"
- 단기 운전자 특약, 긴급출동, 렌터카 보험 특약 등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소개
사고 시 경찰 신고 우선...자동차보헌 출발 하루 전 가입해야 보상 가능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 명절 연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이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차량 사고 때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설 연휴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 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두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대비 더 저렴한 금액에 보험 적용을 받는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야 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이에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 수리 시 유용한 정보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은 복원수리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올해 1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또한 금감원은 연휴 기간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미신고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운행 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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