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의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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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소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를 포착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원은 16일 “일부 사업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요염수 방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로 하여금 소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의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시해 소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가짜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일부 대형 마트서 국내 천일염이 동나는 등 ‘소금 사재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는 이달 들어 소금 매출이 최대 120% 가까이 급증했다. 수협쇼핑에서는 일부 천일염 제품이 동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물량이 부족해 발주가 어렵거나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며 사재기 징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천일염 괴담 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매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6.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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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관련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4만7302건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과 비교해 화장품 세트 관련 상담은 211.6%, 각종 일반 화장품 관련 상담은 127.4% 늘었다. 화장품은 스타일브이 피해 다발 품목 중 하나로, 배송 지연과 환급 불이행 관련 내용이 많았다. 점퍼·재킷류(101.4%) 관련 상담도 지난달보다 증가했다. 배송 지연이나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환급 요청이 많았단 설명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도 스타일브이 피해와 연관되는 봉지면(1만5188.9%), 화장품세트(500%), 각종 식품류(362.2%)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먹튀’ 의혹을 받은 스타일브이 대표 A씨(40대)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에게 구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2만원 가량에 판매하는 라면 20봉지를 배송비 포함해 5000원에 판매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스타일브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구제를 위해 협력해왔다. 또 이달 초에는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또 다른 쇼핑몰 ‘오시싸’에 대해서도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2022.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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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판매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가전제품 사기 피해 총 52건(17개 사이트)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5000만원이었다. 피해 건수도 월별로 지난해 11월 11건, 12월 17건, 올해 1월 24건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린 후 소비자가 재고 여부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기업체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 재고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에 속은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애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하면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상담·해결 등을 위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반품·환불·법규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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