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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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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쏘카 인수 나서나…경영권 분쟁 조짐에 주가도 쑥

증권 일반

#롯데렌탈이 #쏘카 2대주주에 올라서면서 최대주주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롯데렌탈은 내년 9월까지 보유 중인 쏘카 지분을 32.9%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최대주주와의 지분 격차는 2%포인트로 좁혀진다. 이미 카셰어링(차량공유) 2위 업체 그린카를 보유 중인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하면 관련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최근 SK㈜가 보유한 쏘카 보통주 587만2450주(17.91%)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전체 인수 물량의 절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받는 연내 진행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9월에 사들일 예정이다. 거래가 종결되면 롯데렌탈은 쏘카 지분 32.9%를 보유해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롯데렌탈은 올해 들어 쏘카 지분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쏘카 지분 11.8%를 최초 취득한 데 이어 올해 8월 22일엔 쏘카 대주주인 에스오피오오엔지(소풍)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쏘카 주식 105만2000주(3.18%)를 총 475억원에 인수했다. 여기에 한달여만에 SK㈜가 보유한 쏘카 주식까지 추가 인수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선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매입이 경영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쏘카 최대주주는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로, 이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34.90%다. 롯데렌탈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내년 9월 지분 매입을 완료한 후 2%포인트 정도의 지분만 장내매수하더라도 최대주주 지분을 넘어설 수 있다. 실제 경영권 분쟁 조짐에 하락하던 쏘카 주가도 반등하고 있다. 올해 2만200원에 출발한 쏘카 주가는 지난 10일 장중 1만137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반등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5거래일간 주가 상승률만 29%를 넘어섰다.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본업인 렌터카 시장과 카셰어링 시장을 모두 공략하게 될 전망이다. 롯데렌탈은 렌터카 시장 1위 업체지만 플랫폼 역량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쏘카의 플랫폼 기술을 단기렌탈에 접목시키거나, 쏘카의 노하우를 비용절감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롯데렌탈은 카셰어링 2위 업체 그린카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 장악을 위해 쏘카 경영권에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이다. 단 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점유율 90%를 넘게 되기에 독과점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다만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인수가 너무 비싸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롯데렌탈은 지난 8월 22일 주당 4만5172원에 쏘카 지분 3.2%를 인수했는데, 이는 당시 종가(1만2820원) 보다 3배 가량 높은 가격이다. 앞서 롯데렌탈이 지난해 3월 쏘카 지분을 최초 인수할 당시 대주주 측은 최대 5%까지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고, 해당 계약에 따른 매입가가 4만5172원으로 고정된 탓이다. 여기에 한달여만에 추가로 이뤄진 SK㈜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2500~2만7300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현재 주가 대비 2배 수준으로 비싸다. 롯데렌탈은 쏘카의 적정 기업가치를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영권 확보와 무관하게 앞서 이뤄진 지분 인수 자체로 ‘오버페이(초과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쏘카 지분 매수는 그룹 차원에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향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롯데렌탈과의 시너지 창출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7:06

3분 소요
하이브, SM 1대 주주 됐다…예정보다 12일 앞당겨

증권 일반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SM)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예정보다 일찍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취득했다. 하이브는 22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주식 352만3420주(지분 14.8%)를 4228억140만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이수만의 남은 SM 지분 3.65%도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가운데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이 걸려 있다. 이르면 연내 하이브 몫이 된다.당초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3월 6일이었다. 이보다 날짜를 앞당겨 거래를 최종 마무리했다. 업계에선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안정적으로 SM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전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SM 인수를 적대적 M&A(인수합병)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SM 경영진과도 적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 카카오가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해당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다. 카카오는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로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해 SM의 지분 9.05%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이다.

2023.02.22 14:01

1분 소요
택시 합승 서비스 도입한다던 카카오T-우티 표정 엇갈리는 이유는?

IT 일반

국토교통부의 택시합승 기준을 두고 카카오T와 우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남녀 합승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합승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택시플랫폼은 호출 중개 전 사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2021년 10월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이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위원회 회의를 찾은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는 남녀 정보수집 기능이 없다”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규제 때문에 합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최종안에서 예외를 뒀다. 배기량이 2000㏄ 이상인 대형 승용차(현대 그랜저 등)와 승합차에 대해선 성별 합승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간이 넓으니 안전 문제도 적을 거란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에 반색한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그간 사용자가 가입할 때 성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승 서비스를 도입하자면 성별을 다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예외조항 덕에 고급·승합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랙·벤티에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바로 합승 서비스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승합택시 시장은 타다(‘타다 넥스트’)와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가 선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벤티에 합승 서비스를 붙이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합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합승 시 택시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합승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발표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표가 직접 합승 서비스 출시를 공언했던 우티(UT)의 표정은 어둡다. 대형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우티 블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중형택시 위주인 ‘우티 택시’가 주력이지만, 동성 합승 제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우티 앱을 함께 운영하는 우버 측에서 한국 내 상황을 반영한 앱 업데이트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티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우티 관계자는 합승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국내 플랫폼택시업계 1·2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는 그간 택시합승 서비스 도입 의사를 밝혀왔다. 택시기사 수급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합승 서비스가 호출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합승 호출 시 승객 1인당 최대 3000원을 호출료로 받는 반반택시 측은 “합승 호출로만 수십만원 추가 수익을 거두는 기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2022.06.15 17:24

2분 소요
귀갓길 택시 없을 때, 15일부턴 웃돈 말고 합승 불러요

IT 일반

15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지난 1982년 승객 안전 문제로 금지한 지 40년 만이다. 합승에 앞서 호출 플랫폼에서 동승자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택시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부를 수 있다. 플랫폼에서 합승을 희망하는 사용자 신원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일 먼저 택시에 탄 승객이 이성(異性)이면 합승할 수 없다. 다만 카니발·스타리아 같은 대형택시는 성별이 달라도 합승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은 승객에게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려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반반택시’(운영사 코나투스)가 유일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에서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합승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모든 택시업체가 기사 수급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합승 서비스를 내놓는 플랫폼이 늘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관할 시·도나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안전성을 실증해왔다”며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osadu@edaily.co.kr

2022.06.14 18:40

2분 소요
택시 합승 합법화 한 달 지났는데…업계 진출 '0', 그 이유는?

IT 일반

택시 합승이 법 테두리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업계에선 아직 관련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성(同性)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지난주 찬반 설문조사를 했지만, 한 업체는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맞불식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는 택시 합승을 허용한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까지는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선 법 개정 후속조치로 플랫폼 영업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같은 해 10월 공고했다. 동성 간에만 합승을 허용하고, 플랫폼은 합승 승객의 본인 여부 확인, 탑승 시점 등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보름 앞둔 지난 1월 14일, 규제사항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부를 멈춰 세웠다. 동성 합승 조항이 문제였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플랫폼에서 성별이 같은 승객을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서 규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낸 건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남녀 정보수집 기능이 없다”며 “외국인이 국내 방문 시 규제로 인해 합승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성 합승 조항이 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합승 서비스 사용자 600명과 일반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 명단은 2019년부터 규제 특례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플랫폼 택시업체 코나투스(‘반반택시’)로부터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택시합승 앱이 갖춰야 하는 기준 중 하나로 ‘같은 성별 간의 합승만 허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답변한다. 그리고 찬반에 따라 각각 후속 질문 두 가지를 더 묻는다. 예를 들어 찬성에 답한 응답자에겐 ▶찬성하는 이유와 ▶동성 허용 기준을 이후 재검토한다면 몇 년 후인지를 묻는다.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을 받아본 한 업체 관계자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응답자가 동성 허용 조항이 들어간 배경 등 충분하게 정보를 알려주지 상태에서 찬반만을 묻는다는 것이다. 한두 번 서비스를 써보거나 아예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굳이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응답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처럼 돌발사건 하나만 터져도 사업 전체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난 2년간 동성 허용 조건을 달고 사업을 실증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응답자의 사전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 1월 14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참석 의원은 “국민 의견에 대한 단순 의견문의(찬반 여부)가 아니도록 설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에서 설문을 주관하되,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항은 위원회 권고대로 국무조정실 확인을 거쳐 확정했다”며 “찬반 이유 등 응답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 지적대로) 사전지식을 안내하는 식으로 조사를 설계하면 역으로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편견을 갖고 응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 면접처럼 정성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3.07 19:50

3분 소요
자율주행차 10일부터 상암 달린다…서울시 교통수단 운영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지만 완전 무인 방식이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관라자가 운전석에 앉아 지켜보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승용차형 자율차 4대가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운행한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운행에 나서는 자율주행차는 승용차형 총 4대다. 운행 노선은 ‘상암A01’과 ‘상암A02’ 2가지로, 각각 3대와 1대가 운행한다. 상암A01 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컵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며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 4km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이며 1대가 운행한다. 승객은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안에서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율차 이용은 전용 앱 TAP!으로 가능하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000원으로 승객수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탑승 1회당 요금이 앱으로 결제된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자율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탑승은 무료로 이용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0 11:22

2분 소요
우버와 통합 독 됐나, 사용자 수 급감하는 우티

IT 일반

우티가 8일 낮 12시부터 티맵택시 기반 우티 앱(구 우티)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없도록 했다. 9일 오후 3시엔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11월 1일 티맵택시와 우버를 통합한 우티 앱을 선보인 지 3개월여 만이다. 서비스 종료까지 유예기간을 둔 건 사용자가 새 앱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론 타사 앱으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앱을 사용한 사람은 3만8125명이었다(안드로이드 기준). 지난해 11월 1일(11만389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업계에선 통합 앱 전략을 한계로 꼽는다. 사용자 불편사항이 있어도 한국 법인인 우티에서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로벌 앱인 우버와 연동되기 때문에 우버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한국 현행법과 맞지 않은 구상을 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티 앱의 핵심 서비스로 소개했던 ‘사전확정 요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바탕으로 택시에 타기 전 미리 요금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택시기사가 최단거리를 우회해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우티는 아직 이 서비스를 선보이지 않고 있다. 우티 관계자는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시점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티맵택시 때보다 서비스 질이 나빠지기도 했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티머니를 통하면 택시기사는 이틀 내에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티로 바뀌고 난 뒤에는 이 기간이 많게는 열흘까지 늘었다. 해외에 있는 우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훈 택시모빌리티가맹점주협의회장은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손님을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하소연하는 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 현행법 고려 않고 서비스 준비하다 ‘낭패’ 우버 앱과 연동하다 보니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 합승 서비스가 그렇다.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톰 화이트 우티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다음 해 초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에 맞춰 최적화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 합승 서비스는 행선지가 겹치는 승객들을 택시 플랫폼에서 매칭해 합승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승객 입장에선 택시를 잡기 편해지고, 요금도 많게는 절반까지 아낄 수 있다.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택시발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그런데 개정법을 따라도 우티는 합승 서비스를 제공 못 한다. 우티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본인인증을 거쳐 동성(同性) 승객끼리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성 승객끼리 합승을 허용한 해외에서 성범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우티 관계자는 “현재 우티 앱에선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을 내부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진 않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권고를 받아들여 이성 간 합승을 허용하면 본인 인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규제에 맞게 대응해야 할플랫폼기업이소관 부처 결정만 바라보는 모양새 자체가 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모빌리티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앱인 우버와 연동하는 탓에 국내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2.09 17:46

3분 소요
40년 만에 돌아온 ‘합승’ 택시…28일부터 앱으로 호출

자동차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오늘 28일부터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이날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바탕으로 ‘동승’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택시 합승은 1970년대 당시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에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 정보와 택시 내 위험 상황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향후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28 07:00

1분 소요
‘위기론’ 불 지핀 이재용, 내부 쇄신 후 '의미 있는 M&A' 나서나

CEO

‘뉴 삼성’의 기치를 내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박11일 동안의 미국 출장에서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위기론’을 언급한 터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파격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내부 쇄신 이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수감 이후 사실상 M&A를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3년 안에 유의미한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나이 상관없이 인재 과감히 중용” 40대 CEO 나오나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은 이르면 12월 1일, 늦어도 12월 6~8일 사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임원 인사에 앞서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부사장과 전무 등 임원 직급을 통합하고 직급별 체류 기간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사내 ‘존댓말 사용’ 원칙도 발표했다. 사실상 업무 역량과 능력에 따라 직급을 뛰어넘는 조기 승진이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삼성형패스스트랙(Fast-Track)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새 제도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인사 고과가 매겨지는 평직원과 달리, 임원급은 새 제도가 이번 정기 임원인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40대 CEO는 물론 30대 임원과 같은 파격 승진 인사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삼성그룹 안팎에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원 인사를 앞두고 발표한 인사제도 개편안인 만큼, 이번 정기 인사에서 적지 않은 폭의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인사 이후 이어질 조직개편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최근 컨설팅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그룹 전반의 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여부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했다. 이후 삼성전자(사업지원TF)·삼성생명(금융경쟁력제고TF)·삼성물산(EPC, 설계·조달·시공 경쟁력강화TF)에서 각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신설이 자칫 미전실의 부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9조 하만 인수 이후 5년 만에 대형 M&A 초읽기? 재계에서는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삼성 발(發) M&A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7월 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늘날과 같이 급격하게 사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M&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M&A의 사업영역과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다. 인공지능(AI)·5세대이동통신(5G)·전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판단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삼성은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미래 준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의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11일 만이었다. 공교롭게도 ‘3년’이라는 시기가 겹친다. 삼성 내부에서 향후 3년을 그룹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6년 9월 삼성전자의 대표적 빅딜로 꼽히는 미국의 전장·음향기기 전문기업 하만 인수는 이 부회장의 작품으로 꼽힌다. 인수 금액만 약 9조4000억원으로 삼성은 물론 국내 기업 M&A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후 조 단위 규모의 대형 M&A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전략적 M&A를 위한 의사결정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실탄’은 충분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17조7524억원에 달한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확정한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필요한 20조원을 제하더라도 100조원 가까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관심사는 어떤 영역, 어떤 회사를 M&A하느냐다. 앞서 삼성은 3년간 24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AI·로봇 등 미래 신기술 4개 분야에 투자 영역을 한정했다. ━ 반도체 인수 협상 성공해도 반독점 심사 남아…바이오로 선회하나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의 강자인 네덜란드의 NXP 인수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NXP 인수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 금액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NXP는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에 제시한 440억 달러(약 51조원)를 삼성전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올해에도 진행됐지만, NXP가 인수금액으로 680억 달러(약 80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몸값이 치솟으면서 인수금액을 올린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NXP 인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거론되는 차량용 반도체 M&A 대상 기업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인수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인수합병(M&A)에 각국 정부의 반독점심사 기구들이 결합 승인을 미루거나 심층 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한 국가에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2018년 NPX를 인수하려고 했던 퀄컴은 중국 반독점심사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결합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M&A 후보군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반도체가 아닌 바이오, AI 등 다른 영역의 M&A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번 북미 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아마존, 모더나 등 미국 주요 IT·바이오 기업 경영진과 연쇄 회동한 것도 M&A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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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택시, 이제 우버와 한 몸… “해외 1만개 도시에서 쓴다”

IT 일반

이제 국내에서만 쓰던 택시호출 앱을 해외 1만여 개 도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1일 글로벌 차량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가 국내 택시호출 앱 ‘우티(UT)’와 하나로 합치면서다. 두 앱의 통합 과정은 지난 4월 시작됐다. 각자의 앱을 운영하던 우버와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합작법인 ‘우티 유한회사(UT LLC)’를 같은 달 1일 선보였다. 보름여 뒤 택시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 브랜드 ‘UT 택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앱 통합작업은 시간을 두고 이뤄져 왔다. 합작법인 출범 7개월 만에 앱도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 ━ 사전 확정 요금제로 ‘바가지요금’ 차단 당장 체감할 만한 변화는 해외에서 UT 앱을 쓸 때다. UT 앱으로 해외에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인앱(in-app) 메시지 번역 기능도 더해 언어 장벽을 낮췄다. 해외에서 우버 앱을 쓰던 사용자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국내에서 U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날 통합 앱 출시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톰 화이트(Tom White) UT 최고경영책임자(CEO)가 강조한 것은 기술력이었다. 톰 화이트 CEO는 “티맵의 뛰어난 내비게이션 기술과 전 세계 1만여 개 도시에서 다년간 운행을 통해 증명된 우버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했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 기술은 시스템이 도로 사정에 최적화한 주행 경로를 찾는 데 필요하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도 예고했다. 이른바 사전 확정 요금제다. 승객이 입력한 목적지를 바탕으로 앱에서 미리 요금을 확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미터기에 찍히는 요금과 상관없이 탑승 전 정해진 요금만 내면 된다. 택시기사가 안내 경로를 우회해 예상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단 것이다. 다만 요금체계는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UT 측은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는 대로 사전 확정 요금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022년까지 가맹대수 2만대로 확대” 서비스가 뛰어나도 가맹 기사가 적으면 도루묵이다. 호출 대기시간이 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UT 택시 가맹 대수는 1000대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2만6000여 대 수준인 카카오의 가맹 브랜드 ‘카카오T블루’에 크게 못 미친다. 톰 화이트 CEO는 연내 가맹택시 수를 1만대로 끌어올리고, 다음 해엔 2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톰 화이트 CEO는 ▶택시 합승 서비스 ‘우티 풀(UT Pool·가칭)’ ▶대형 세단 기반 최상급 이동 서비스 ‘UT 블랙’ 리브랜딩 ▶빠른 배차 서비스 ‘우티 플래시(UT Flash)’ 등을 앞으로 내놓을 서비스로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도년 사업총괄(COO)은 간담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규제샌드박스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택시배달 서비스도 언급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날 언급된 서비스들은 국내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거의 포괄하는 것”이라며 “모두 궤도 위에 올리자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1.11.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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