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지난해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 롤렉스 시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시계 등 위조상품 시계 압수 규모는 206억원에 달했다. 15일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55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만8061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형사입건 617명, 압수물품 72만471점에서 각각 9.7%와 89.2% 감소했지만 정품가액은 160.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압수 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손목시계 등 시계가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신구(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파우치·지갑 등) 55억원, 의류(상하의·장갑·양말·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안경·전자기기·화장품·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이를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롤렉스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억7000만원, 루이비통 3억3000만원, 구찌 1억9000만원 순이며,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억7000만원, 생로랑 1억원, 피어오브갓 9000만원, 고야드 9000만원 순이었다. 의류는 버터플라이 5억3000만원, 구찌 4억6000만원, 샤넬 4억5000만원, 폴로 3억3000만원, 발렌시아가 3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 명품 아니어도…커피·골프 인구 늘자 위조용품 기승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해외의 고가 명품 위조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과 관련한 위조상품도 있었다. 커피와 골프 인구가 늘자 텀블러, 머그잔, 골프공 등 관련 용품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특허청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3000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하기도 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