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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선 넘은 갑질 회사

다이어트 강요·사적 심부름·성차별 등 불법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 적발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근로자에게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지시하고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이 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을 2개씩 취득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부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해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일도 있었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복장 및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급여가 깎인 직원도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 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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