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포상금]국세청 “세금내야” ,전문가 “비과세가 옳아”
본지 기사 내용 중 논란 부분 2002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받는 격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훈·포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소득세과의 반론 비록 2002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었으나 선수들은 당초부터 프로구단 소속의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이들이 받는 상금이 아마추어 성격이라 하더라도 결국 프로선수로서 받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두리처럼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를 제외하고는 프로소속 선수들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국세청 소득세과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쟁점은 선수들이 받는 상금을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이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느냐 하겠지만,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사업자 자신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는데 비하여, 기타소득의 경우 이러한 증빙이 없어도 75∼80%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아 세금 부담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연예인이나 프로선수들이 독자적인 자격으로 각자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당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현재 법의 해석 사례를 보면 연예인이 광고CF에 출연하여 반복적인 수입을 올려도 대법원의 판례 등을 볼 때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CF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사실도 있다. 프로씨름 선수나 프로골퍼 등이 경기에 출전하여 성적에 따라 정해진 상금을 받는 경우, 당연 사업소득세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물론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사유를 몇 가지 예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내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경정청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복을 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대로 신고하였기에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추후 승소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고리의 이자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한푼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볼 것이 없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를 보면 선수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명령 내리듯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며, 프로 선수들이 성적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듯 16·8·4강에 오르면 얼마의 상금을 준다는 사전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 국위를 선양하였기 국민의 이름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즉 프로선수는 돈을 목적으로 자기의사에 따라 구단을 선택할 수 있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선수는 선발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미리 정해진 상금도 없었고 단지 우수한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훈·포장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결국 이들이 격려금을 받는 순간은 프로선수 자격이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이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연예인이 단 한번의 광고CF 소득을 올렸다면 연예활동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듯이 월드컵 관련 상금은 4년에 한번 받을 수 있으며, 이 선수들이 다음에 또 출전하여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일시소득 형식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된다고 본다. 즉 프로선수로서 자유직업인으로 같은 종목인 축구를 하여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엄격히 성격이 다른 국가대표선수로서 어쩌다 한번 얻은 소득을 프로선수 수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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