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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원주택 가는 길 - 정부정책서‘돈되는 金脈’찾자

[재테크] 전원주택 가는 길 - 정부정책서‘돈되는 金脈’찾자

새해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도시민들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새겨 들어야 한다. 정부는 8·31 발표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토지투기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했지만 반대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수많은 도시민을 위한 토지투자의 문호는 거꾸로 열어 놓았다는 걸 잊지 말자.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돈되는’ 정부정책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집중 소개할 생각이다. 지난해에 농지제도가 개편되어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인 전원주택 관련 정책이다. 이외에도 많다. 올해부터는 농지전용을 할 때 드는 부담금도 크게 줄며(이전의 평당 3만4000원에서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또한 한계농지(진흥지역 밖의 경사도 15% 이상인 농지이고, 크기가 2ha 미만인 농지)는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2003년 1월 1일 기준)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주말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 소요비용, 관련세금 등에 관한 홍보와 함께 농촌주민과 정착 도시민들의 융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전원주택 희망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전원주거 공간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원단지 및 주택개발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업테마공원 조성, 수변공간 조성 및 활용, 레저산업 유치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도시민들이 모여 20~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와 시·군 주도형 전원주거단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보조지원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 알선 같은 행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토지 매입,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분양·건축은 수요자가 전담하며, 단지조성 후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다. 세대당 대지 100~300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부지에는 주택건축과 정원, 텃밭, 주차장, 녹지공간, 운동시설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 개발에 제한이 없고 주거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혹은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조건은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20억원 수준이며 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장 같은 기반정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구당 3000만원의 주택신축 자금융자도 가능하다.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20호 규모의 거주·숙박시설을 갖춘 농원을 조성하면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도시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가족 단위의 취미영농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거주·숙박시설을 갖춘 농원을 조성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 이 같은 농원은 취미형 주말농원,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다. 기존 농지를 활용해 주말농원과 체재시설이 겸비된 체재형 주말농원을 조성해 임대할 수도 있다. 체재시설은 단독주택 형태로서 33㎡(10평)규모(4인 가족 기준)로 하면 된다.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동광장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확충한 다음에 분양·임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재형 주말농장으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직접 실천할 수도 있다. 특히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나 혹은 기존마을과 연접하여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체재형 주말농장사업을 해볼 만하다고 보여진다. 주거시설 부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10억원 이내의 보조가 이루어지며 호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도 가능하다.
▶은퇴 농장 조성 도시은퇴자 등이 농촌에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은퇴자용 농장과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같은 농장의 경우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실버농업형 은퇴농장,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등이 있으며 주택은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농장은 필지당 66~330㎡(20~100평) 규모다.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영농소득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세대별 입주자 중 최소한 1인은 55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 매입 및 분양·건축은 수요자가,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또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 입주자 모집, 분양,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대상지구는 농지가 인접해 주거단지 조성이 적합한 지역이면 가능하다고 보인다. 기존 마을과 인접해 생활편익시설 이용이 원활한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지일 경우에는 밭작물 위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대상지구는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혹은 수요자 요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3년간 10억~20억원 수준을 보조해주며, 진입로, 상·하수도, 용수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해준다.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의 주택신축 자금 융자도 가능하다.
▶금융상품 개발·지원 전원주택, 농촌형 민박, 동호인 전원마을조성 등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경우 토지 및 주택구입, 신·개축 소요자금을 정부가 대출해줄 예정이다.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전원생활자금 대출 및 전원생활예금’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된다. 전원주택 자금대출-시 단위 이상의 지역에 주택(대지 1000㎡이내, 주택 연면적 200㎡이내)을 소유한 사람이 읍·면 단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신축(대지 및 농지구입 포함)할 경우 지원한다. 농촌형 민박사업 자금대출-주소 제한 없이 전원주택 자금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원하게 된다. 동호인 전원마을조성 자금대출-동호인(20~30세대)이 서로 공동 투자해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토지 및 주택 구입, 신·개축 자금을 지원한다.

한계농지 이용 노하우 전엔‘자갈밭’, 이젠 ‘황금밭’ 도시민이 한계농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은 물론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실버타운까지도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자. 먼저 한계농지의 ‘복잡한 뜻’부터 알아보자. 이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구릉지나 혹은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또 광업권이 기간만료된 광구나 혹은 취소로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도 이에 속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다. 2004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 등만 한계농지를 개발할 수 있었고 주택, 문화체육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농원 등의 시설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개인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시장, 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과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말하자면 예전에 ‘자갈밭’에 불과했던 한계농지를 개인도 잘 활용을 하면 ‘황금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다. 참고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도 과거에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현재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다.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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