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신협중앙회] 높은 이자·배당에 4대 시중은행도 조합 만들어
[국내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신협중앙회] 높은 이자·배당에 4대 시중은행도 조합 만들어
국민 8명 중 1명은 신협 조합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4245억원 기록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 신협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90조8000억원, 전국 888개 조합, 점포수 1653개로 국내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세계 109개 회원국 중 미국·캐나다·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조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신협중앙회 조합원이다. 신협을 찾는 이유는 금융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서다.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신협 예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배당금도 받는다. 이뿐 아니다. 이익의 일부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도 키운다. 신협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담아 지난해 ‘평생 어부바, 신협’이라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내놨다.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에게 언제든 따뜻한 ‘등’을 내어주겠다는 의미다. 올해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해로 삼은 신협은 현주소는 무엇일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만나 신협의 목표와 계획도 들어봤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611만1000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신협 조합원이다. 신협은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신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그걸 재원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한다.
신협은 지난 1849년 독일에서 고리채 추방과 농민의 자립을 위한 저축운동으로 출발했다. 한국에는 1960년 미국인 고(故)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부산에서 성가신협을 창립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그 해 6월 서울에서 장대익 신부가 중앙신협을 세웠고, 1964년 신협연합회 설립을 통한 전국 신협운동으로 규모를 키워갔다. 연합회 설립 이후 꾸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만들어져 법적 보장을 받게 됐다. 신협은 1972년 법 제정 당시 재무부 관할이었지만 1999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다. 창립 60년을 한 해 앞둔 신협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90조8000억원, 조합원수 611만명, 전국 888개 조합, 점포 수 1653개의 우리나라 대표 금융협동조합이다. 조합당 평균 자산은 1023억원, 평균 조합원 수는 6887명이다. 한국 신협은 자산 규모로 보면 미국·캐나다·호주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에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협의 자산은 국내 저축은행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신협을 찾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888개 조합의 총 자산은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대출금이 늘면서다. 지난해 대출금은 6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9.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6.9% 늘어난 4245억원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3050억원은 건실한 성장을 위해 내부 적립했고, 1195억원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신협 조합원이 되면 비과세 혜택과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협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한다(농·어민은 면제). 농·어민이라면 3000만원을 신협조합에 예탁하고 만기에 찾으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입비 개념으로 출자금 1만~10만원을 내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 의결권도 갖게 돼 정기총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은 각 조합마다 총 출자금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가입하려는 조합의 출자금이 100억원이면 1인당 10억원까지만 낼 수 있다. 출자금도 1인당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출자금은 신협 출자금이기 때문에 신협조합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신협은 형태에 따라 지역·단체·직장신협 등 3개로 나뉜다.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역신협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신협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인근에 있는 신협에 방문하면 된다. 단체신협은 종교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만든 신협이다. 직장신협은 은행·병원·기업 등 직장 내 임직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장신협 설립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전국의 직장신협은 134개다. 그중에서 19개는 금융 임직원들이 가입한 직장신협이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거래소·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에 신협이 있다. 금융권 신협의 총 자산은 5876억원, 거래 조합원 수는 5만3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신협으로 자산 1367억원, 조합원 수 8108명이다. 신협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이용하는 금융회사로 인기”라고 말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결산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률은 평균 3.15%로 정기예금 이율보다 높다. 예컨대 지난해 조합원이 1000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총 31만 5000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셈이다. 신협의 설립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다. 담보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담보도 없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신협의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5.51%다. 이렇다 보니 서민금융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름의 사정은 있다. 신협 관계자는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이 전체 40%에 달했다”며 “그러나 위기 이후 협동조합임에도 시중은행과 똑같은 규제를 받다 보니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자본적정성 등을 맞춰야 해서 신용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협 측에서는 신협이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고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려면 금융당국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 조기 탈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3월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윤식 회장은 MOU 조기 탈피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신협은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조합들의 부실을 떠안으며 정부로부터 26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09년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MOU를 체결하며 지금까지 해마다 운영예산 규제(예산 증가율 7%) 등을 받고 있다.
당초 2024년까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과 BIS 비율 5%, 자본적정성 3% 등 조건을 충족하면 MOU를 종료하기로 돼 있다. 김 회장은 “신협은 MOU 탈피의 걸림돌이었던 누적 결손금을 전액 보전했고,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금년에 진행될 금융감독원의 신협 정기 검사 때 MOU 종료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에서 벗어나면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회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서민 자영업자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전국 신협(조합)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200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3배로 늘린 300억원으로 정했다. 기업당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은 연 3%, 신용대출은 연 3.5% 내외로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국내 사회적기업은 짧은 업력과 영세성, 낮은 수익성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금융 공급으로 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1 영업점 당 10개(전국 약 1만4000개)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결연을 통해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특화사업도 본격화한다. 신협은 지난해 9월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첫 번째 지역 기여 아이템으로 ‘전주 전통한지’를 선정했다. 한지는 바티칸 교황청 문서 복본에도 사용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최근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면 전국 신협조직과 내부시장을 활용한 판로를 지원,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4~5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출범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국내 첫 기부협동조합으로, 지난해 말 누적기부금 125억원을 돌파했다. 재단은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에서 선정된 22개 청년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며, 11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축구교실은 프로축구 은퇴선수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16년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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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 신협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90조8000억원, 전국 888개 조합, 점포수 1653개로 국내 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세계 109개 회원국 중 미국·캐나다·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조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신협중앙회 조합원이다. 신협을 찾는 이유는 금융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서다.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신협 예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배당금도 받는다. 이뿐 아니다. 이익의 일부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도 키운다. 신협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담아 지난해 ‘평생 어부바, 신협’이라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내놨다.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에게 언제든 따뜻한 ‘등’을 내어주겠다는 의미다. 올해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해로 삼은 신협은 현주소는 무엇일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만나 신협의 목표와 계획도 들어봤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611만1000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신협 조합원이다. 신협은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신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그걸 재원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한다.
신협은 지난 1849년 독일에서 고리채 추방과 농민의 자립을 위한 저축운동으로 출발했다. 한국에는 1960년 미국인 고(故)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부산에서 성가신협을 창립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그 해 6월 서울에서 장대익 신부가 중앙신협을 세웠고, 1964년 신협연합회 설립을 통한 전국 신협운동으로 규모를 키워갔다. 연합회 설립 이후 꾸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만들어져 법적 보장을 받게 됐다. 신협은 1972년 법 제정 당시 재무부 관할이었지만 1999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다.
한국 신협, 자산 규모로 세계 4위
신협 조합원이 되면 비과세 혜택과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협은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한다(농·어민은 면제). 농·어민이라면 3000만원을 신협조합에 예탁하고 만기에 찾으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합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입비 개념으로 출자금 1만~10만원을 내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 의결권도 갖게 돼 정기총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은 각 조합마다 총 출자금의 10%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가입하려는 조합의 출자금이 100억원이면 1인당 10억원까지만 낼 수 있다. 출자금도 1인당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출자금은 신협 출자금이기 때문에 신협조합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신협은 형태에 따라 지역·단체·직장신협 등 3개로 나뉜다.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역신협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신협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인근에 있는 신협에 방문하면 된다. 단체신협은 종교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만든 신협이다. 직장신협은 은행·병원·기업 등 직장 내 임직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평균 배당률 3.15%로 예금금리보다 높아
신협 측에서는 신협이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고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려면 금융당국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MOU) 조기 탈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3월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김윤식 회장은 MOU 조기 탈피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신협은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조합들의 부실을 떠안으며 정부로부터 2600억원을 지원받았다. 2009년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MOU를 체결하며 지금까지 해마다 운영예산 규제(예산 증가율 7%) 등을 받고 있다.
당초 2024년까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과 BIS 비율 5%, 자본적정성 3% 등 조건을 충족하면 MOU를 종료하기로 돼 있다. 김 회장은 “신협은 MOU 탈피의 걸림돌이었던 누적 결손금을 전액 보전했고,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금년에 진행될 금융감독원의 신협 정기 검사 때 MOU 종료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에서 벗어나면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금 3배로 늘려
한편 2015년 출범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국내 첫 기부협동조합으로, 지난해 말 누적기부금 125억원을 돌파했다. 재단은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에서 선정된 22개 청년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며, 11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협 어린이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축구교실은 프로축구 은퇴선수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16년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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