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1인 가구 대책은] 주거부터 노년 공동체 구성까지 폭넓게 지원
[선진국의 1인 가구 대책은] 주거부터 노년 공동체 구성까지 폭넓게 지원
미국·독일·일본 등 생활 안전판 마련 주력… 스웨덴에서는 집합 주택 제공 정부가 1인 가구와 관련해 ‘정책’이 아닌 ‘대책’을 펼치는 이유는 그만큼 홀로 사는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서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빠른 변화가 나타나니 건별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보다 앞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독일·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서구 선진국들은 크기가 작고 임대료가 낮은 주택 공급과 최저 생활비용 보장, 1인 가구의 사회 공동체 구축 등 생활 안전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뮌헨시의 경우 임대차 차입의 상한을 50m²당 590유로(약 78만원)로 정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난 문제가 불거져서다. 또 근로자가 장기간 질병을 앓는 경우 처음 6주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1년6개월간 종전 임금의 70%를 청구 방식으로 지급 중이다.
독일은 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양보험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시설 이용 및 요양보호사 고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요양 의무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비·에너지사용료까지 지원할 정도로 기초생계비용 보장 범위도 폭넓다. 주거비와 난방비는 따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과 중·장·노년 등 생애 주기별로 나눠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에는 한국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의 사회주거수당을 지급해 취업 준비 등 소득 공백기를 보완해 준다. 또 노년층에게는 1인 가구와 고독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관계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연대수당(ASPA)’이 대표적 정책이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활발히 대외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노인 관련 공립·민간 기관들이 주축이 돼 노인 격리 예방 등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모나리자(MONALISA) 활동’도 대표적이다.
영국도 2010년 750만 명에서 2014년 900만 명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영국은 주거 안정에 중심을 두고 1인 가구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적용해 임차인을 보호 중이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에 기숙사 형태의 주택 임대정책(single room rent for under 25)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영국보다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주택 공급을, 1인 가구보다는 저소득층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미국은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SRO(Single Room Occupancy)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 호텔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설비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제도다. 각 지역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PHA’)이 저소득 1인 가구에 보수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임차인을 대신해 건물소유주에게 임대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스웨덴의 경우 집합 주택을 만들어 숙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방과 육아센터 등 설비를 공유하는 일종의 코리빙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구 선진국들은 크기가 작고 임대료가 낮은 주택 공급과 최저 생활비용 보장, 1인 가구의 사회 공동체 구축 등 생활 안전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뮌헨시의 경우 임대차 차입의 상한을 50m²당 590유로(약 78만원)로 정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택난 문제가 불거져서다. 또 근로자가 장기간 질병을 앓는 경우 처음 6주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1년6개월간 종전 임금의 70%를 청구 방식으로 지급 중이다.
독일은 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닐 때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양보험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시설 이용 및 요양보호사 고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요양 의무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비·에너지사용료까지 지원할 정도로 기초생계비용 보장 범위도 폭넓다. 주거비와 난방비는 따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과 중·장·노년 등 생애 주기별로 나눠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에는 한국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의 사회주거수당을 지급해 취업 준비 등 소득 공백기를 보완해 준다. 또 노년층에게는 1인 가구와 고독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관계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연대수당(ASPA)’이 대표적 정책이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활발히 대외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노인 관련 공립·민간 기관들이 주축이 돼 노인 격리 예방 등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모나리자(MONALISA) 활동’도 대표적이다.
영국도 2010년 750만 명에서 2014년 900만 명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영국은 주거 안정에 중심을 두고 1인 가구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도 공정임대료 제도를 적용해 임차인을 보호 중이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에 기숙사 형태의 주택 임대정책(single room rent for under 25)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영국보다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주택 공급을, 1인 가구보다는 저소득층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 미국은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SRO(Single Room Occupancy)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후 호텔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설비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제도다. 각 지역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PHA’)이 저소득 1인 가구에 보수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임차인을 대신해 건물소유주에게 임대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스웨덴의 경우 집합 주택을 만들어 숙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방과 육아센터 등 설비를 공유하는 일종의 코리빙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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