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4월부터 7월까지 넉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개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으로 기간을 한정,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에도 변화가 없다.

- 배동주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풍부한 배후수요 갖춘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내 독점 상가로 주목

2소프라움, 롯데백화점 공동기획 여름 구스 완판 기념 앵콜전 진행

3DB손해보험, ‘반짝’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MOU

5배터리 진단 선도 '민테크' 상장 첫날 20% 강세

6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자금 100억원 납입 완료

7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 시나리오…“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8 정부 "의대교수 휴진에도 전면적 진료중단 등 큰 혼란 없을 것"

9애플 1분기 호실적에 국내 부품주 강세… 비에이치 14%↑

실시간 뉴스

1풍부한 배후수요 갖춘 '반도아이비플래닛' 단지 내 독점 상가로 주목

2소프라움, 롯데백화점 공동기획 여름 구스 완판 기념 앵콜전 진행

3DB손해보험, ‘반짝’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 위해 보건복지부와 MOU

5배터리 진단 선도 '민테크' 상장 첫날 20% 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