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 대상 포함…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제외 정부가 규제 지역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증기관 내규를 개정·시행(10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낸 21번째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신청하는 이른바 갭투자 전세대출을 막는 게 핵심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서울 전역 아파트가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중 97%가 시세 3억원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대책에서 이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다만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보증기관 내규 시행일인 지난 7월 10일 이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또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할 수 없다. 갭투자 우려가 적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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