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1 업무계획… 분할상환 전세대출 5억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가 40년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안에 선보일 뜻을 밝혔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월세를 내듯 대출 이자와 원금을 40년 동안 매달 갚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후반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목돈 마련이 부족한 계층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집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품으로 당장 출시하진 못해도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시도해보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미래에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호응이 좋고 정착되면 시중의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30년, 일반 은행이 최대 35년이다. 40년 대출 이용 시 매달 갚는 원리금이 30년짜리와 비교하면 15%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리 기준은 40년 대출기간과 은행권 입장을 반영해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 또는 고정+변동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청년을 위한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올해 서울보증에서도 운영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비과세 적금 효과와 이자·원금 소득공제 효과를 지니고 있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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