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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톡톡]➀만기 맞은 ISA…"납입액 6000만원 어떻게 쓸까요"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시 절세 효과 '톡톡'
주식투자 안성맞춤 '중개형 ISA'도 고려

 
 
ISA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자금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중앙포토]
#직장인 김만기(40)씨는 이달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5년 만기를 맞았다. 2016년 3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납입해 총 6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 김씨는 이 목돈을 어떤식으로 활용해야 효율적인 노후자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2016년 3월 출시된 ISA가 올 3월을 기점으로 5년 만기를 맞았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줘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한달간 ISA(신탁형, 일임형) 가입자는 약 120만명, 1년 후에는 230만명까지 증가했다.  
 
당시 가입자들이 2021년 3월로 5년 만기가 도래했다. 중도해지자를 감안해도 앞으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5년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목돈을 쥐게 된 가입자는 향후 자금 활용법에 관심이 크지만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이 많다. 올해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등장해 계좌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도 늘었다. [이코노미스트]가 Q&A형식으로 ISA 만기자금 활용에 대한 팁을 소개한다.  
 

ISA 만기자금, 어떻게 쓸까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예금, 펀드 등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단일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다. 19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해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 5년, 1억까지도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형 가입시 200만원,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 만기 후에 가입자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만기 가입자는 ISA 만기를 연장하거나, ISA 해지(재가입), 그리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새로 신설된 '중개형 ISA'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하는데
ISA 만기자금 출금 후 일반 금융상품에 재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만기자금이 3000만원이면 300만원을 세액 공제받는 식이다. 세액 공제율은 연 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194만명) 중 67.2%(130만명)는 40대였다. ISA 가입자 상당수가 향후 노후자금을 목표로 계좌를 운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연금계좌 납입 금액은 연간 1800만원 아닌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연금계좌)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ISA 계좌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계좌 이체의 다른 이점이 있나
ISA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세액 공제를 받고, 새로 ISA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꼭 5년 만기가 돼야 ISA 납입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나
이전에는 일반형 ISA는 5년, 서민형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법 개정으로 ISA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만기일 전에 납입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주식투자 필수 계좌 ‘중개형 ISA’

 
중개형 ISA란?
중개형ISA는 기존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국내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ISA계좌다. 최근 주식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ISA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올 2월부터 중개형 ISA가 도입됐다.  
 
국내 주식 매매손익은 비과세인데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 굳이 중개형 ISA를 가입해야 하나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손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때 일반 계좌보다 중개형ISA 계좌 활용시 절세 효과가 커진다.  
 
구체적인 절세 사례를 들자면
(일반형 가입시)예컨대 A씨가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에 각 5000만원씩을 투자했다. 그리고 국내주식형펀드에서 2500만원의 수익을 냈고, 국내주식에서는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주식 매매손익은 비과세이므로 여기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A씨는 국내주식에서 250만원의 배당소득을 냈다.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A씨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A씨는 ISA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배당소득(25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에 9.9%의 세율을 곱한 값인 4만950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자했다면 배당소득 250만원에 세율 15.4%를 곱한 38만5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개형 ISA 계좌로 해외 주식형 펀드+국내주식 투자시 납부 세금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형 펀드+국내주식 투자시 납부 세금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는 어떤가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시에는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 해외주식형 펀드 매매손익은 과세 대상이다. 이때 중개형 ISA의 비과세 한도(200만원)와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계좌 투자시 세금 납부액과 편차가 더욱 커진다.  
 
중개형 ISA는 어떤 투자자가 활용하면 좋은가
투자 규모가 큰 주식투자자, 특히 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에 유리하다. 또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 수익은 최대 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중개형 ISA를 개설했다면 2023년 3년치 납입한도인 6000만원까지 중개형 ISA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스] 증권사 ‘중개형 ISA’ 가입자 유치 ‘치열’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중개형 ISA 가입자는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수수료율 무료 및 인하 카드를 꺼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고객에 1년간 주식 거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가입 고객에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증권은 가입 고객에 공모주 청약시 200%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6월 말까지 백화점 상품권, 공기청정기 등 경품도 준다. 미래에셋증권도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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