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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삼구 금호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사업권 볼모로 총수일가 지분 높은 금호고속에 자금 유치 시도
계열사로부터 저금리 대출도 받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서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러자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납품업체 투자사인 LSG그룹 측이 아시아나항공의 케이터링 업체 변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LSG그룹에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끊었다는 게 골자다.
 
실제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30년 독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600억원 규모의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무담보 조건으로 사들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수습하려 했다.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을 받아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8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로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박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중순엔 박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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