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변협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주장
조사 여부 결정까진 한 달 가량 걸릴 듯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뒤 통상 한 달 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변협은 1952년 설립 이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변협은 지난달 두 차례 내규를 바꾸면서 변호사들이 로톡을 탈퇴하도록 압박해왔다. 지난달 3일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엔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에 변호사들이 참여·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같은 달 31일 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바뀐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앤컴퍼니는 이런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이 업체는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단체는 변협을, 구성사업자는 변협 회원 변호사를 뜻한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바뀐 규정에 대해 3개월 계도기간을 뒀다. 변호사들이 징계를 감수하지 않는 한 로앤컴퍼니는 오는 8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8월 전까지 가능한 조치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절박감을 내비쳐왔다.
로앤컴퍼니가 공정위 신고에 앞서 내놓은 카드는 헌법소원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변협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를 제출했다. 문제는 소요 기간. 헌법소원은 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데만 평균 1년 7개월이 걸린다. 2022년에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변협은 여유로운 모양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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