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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위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공시해야
경영계 반대에도 불구, 5~49인 사업장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 10월부터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
프랜차이즈 본사도 직영점 운영, 정보 공개, 가맹금 은행 예치 의무화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 평가·공개 의무화

 
정부는 6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실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주요 내용을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다. 2020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곳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해야 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3년마다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해당 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해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시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처벌을 바로 적용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왔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 계획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5인 미만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경영계는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가 부족하단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계도기간 부여 등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와 올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표본대상 1300개소) 90% 이상은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0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재생에너지, 시장서 직접 사고 판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월경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와의 직접 계약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등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인증 받아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국제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11월 19일 후부터 적용한다.  
 
이는 가맹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여 점주가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한편,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본부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되고,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 사항 또한 11월19일 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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