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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④]부동산- 모듈러로 주택 공급 ‘속도전’

공장에서 짓고 현장에선 조립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예정지구 9월 이후 지정
기반시설 확충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 12월 선정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늘려 무주택 혜택 확대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삼송지구 뒤편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3기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공급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 도입,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도 늘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철근콘크리트 대신 모듈러(modular) 주택 건설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듈러는 주택의 주요 부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공급 시기 등을 파악해 모듈러 주택 발주량을 올해 2200가구, 내년 2500가구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 같은 탈현장 시공(Off-side Construction·OSC)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OSC 공법별·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공급방안인 올해 하반기 3만가구에 2000가구를 추가해 3만2000가구로 바꾼 것이다. 추가 2000가구는 조만간 지역을 확정해 연말쯤 공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전 공급방안은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은 3만가구로 7월 4400가구(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등) 10월 9100가구(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등), 11월 4000가구(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12월 1만2700가구(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신 유형 주택공급 방안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선도사업 후보지의 주민의견 수렴 후 9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공택지 중 태릉CC 등은 하반기에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매입 대상에 미완공 건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속도 높일 방안 ‘시동’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하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에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를 선정한다.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한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도입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 높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엔 없던 방식이나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했었다. 정부는 이를 10월까지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대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든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 42%→37%, 민간택지 50%→47%로 줄어든다.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의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현행 43%로 유지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이 160%다.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높인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000만원에서 지원액을 각각 5000만원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40년) 모지기’ 등 새로 도입하는 주택공급 방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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