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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하나금융지주, '라임펀드 배상비율' 결정에 하락세

금감원, 불완전 판매·설명의무 위반 지적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게 라임펀드 판매에 대해 65%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2시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보다 1.95%(850원) 내린 4만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65%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나왔다. 해당 소식에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하락세다.  
 
14일 오후 2시 8분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전일보다 2.17%(950원) 내린 4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해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 분석과 상품 설명 없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고 분조위는 이를 두고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환매 중단 이후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이며, 관련 계좌 수는 167좌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나은행 배상과 관련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25%p의 배상 비율을 추가로 부과했다. 기본배상비율을 바탕으로 투자자별 개별 판매 과정을 고려해 최종배상비율이 산정돼 최종 65%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이날에서 15일 중 분조위 결과 수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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