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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의 70%는 공공분양으로”…입법 예고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용적률 향상, 건폐율 완화, 녹지확보 면제 등 혜택
20년 넘은 낡은 건축물들이 40~60% 돼야 선정 지원

정부가 대도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2·4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낡은 다가구·다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역 주변 전경.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일반 공공분양을 약 70%,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10~20% 비율로 공급한다.  
 
대신 사업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 ▶건폐율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비율·규모 등 조례 제한에서 배제 ▶지구면적이 5만㎡ 미만 시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 ▶지구면적이 5만㎡ 이상 시 가구당 2㎡ 또는 지구 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 도시공원·녹지 확보 등의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규제 완화, 혜택 부가, 인허가 처리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해당 개발구역 건물들 중 20년 넘은 낡은 건축물들이 40~60% 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주대책 의무화, 소유주는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와 토지주에게서 부동산을 양도받아 개발 후 주택 등을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자가 현물보상 대상자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역 1주택 소유자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했어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지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현물보상을 받고 5년 동안 이 사업에서 재당첨 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사업자는 이주대책 수립, 현금보상 시 이주정착금 지급, 철거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 확보,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된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회의도 둘 수 있다. 5~25명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는 시공자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등 세부기준, 추가 납부 입주금과 납부방법·납부시기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소유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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