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본청약 때 더 오르면 어쩌나”
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추정 분양가 공개
시세와 차이 없어…6억 훌쩍 뛰어넘는 곳도
국토부 "주변 시세와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해명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가 논란이다. 추정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신규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힌 게 무색할 정도다.
“영끌해도 살까 말까”…지역·평형 따라 6억원 넘긴 곳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단지 추정 분양가는 인천계양에서 전용 59㎡ 3억5000만원대, 전용 74㎡ 4억3000만원대, 전용 84㎡ 4억9000만원대다. 남양주진접2는 전용 51㎡ 3억원대, 전용 59㎡ 3억5000만원대, 전용 74㎡ 4억원대, 전용 84㎡ 4억5000만원대로 정해졌다.
성남복정1과 의왕청계2, 위례의 추정 분양가는 비싼 땅값을 반영해 더 높게 책정됐다. 성남복정1은 공공분양 단기 기준 전용 51㎡ 5억8000만원대, 전용 59㎡ 6억7000만원대다. 의왕청계2와 위례는 신혼희망타운만 공급되는데, 전용 55㎡ 기준 의왕청계2는 4억8000만원대, 위례는 5억5000만원대로 산정됐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 타운이 지역별로 섞여 있다.
국토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강조했지만 시세와 ‘비슷’
당초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매매가나 신규 분양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본청약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청약 수요자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단지의 3.3㎡당 추정 분양가는 같은 지역의 현재 시점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55㎡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1·의왕청계 등 네 곳 모두에서 추정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보다 높았다. 특히 ‘고분양가 불만’이 가장 거셌던 인천계양은 3.3㎡당 추정가가 매매가보다 500만원 이상 비쌌다.
같은 지역의 신규 분양가나 신규 단지 매매가와 비교해도 추정 분양가는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이달 분양 예정인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560만원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청약을 진행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전용 59㎡의 분양가도 3억9000만원이었다. 남양주 진접 신축단지인 진접 롯데캐슬 전용 59㎡도 지난 4월 3억4000만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사전청약 물량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이다.
문제는 2~3년 뒤 본 청약 때 최종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건축비 등 비용 상승이 발생해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하남시 감일지구 B7 블록은 2010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3.3㎡당 1050만원이었지만 2016년 본청약에서는 1350만원으로 28% 상승했다.
국토부, “단순 비교 말아 달라”
일각에선 추정 분양가는 말 그대로 추정 분양가일 뿐 당장 문제를 제기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종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해명에 청약 대기자들은 더욱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 ‘그래도 저렴한 편’이라거나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낸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 가격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신도시 분양가는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인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 1차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청약 유형별로 세부 일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이나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에 일괄 발표한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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