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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제대로 내라”...디지털세 파장 어디까지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 다국적 IT 기업 국내 134곳
이들의 한해 납세 총액, 네이버 법인세 절반에 그쳐
통상이익 10% 초과 이익 20~30%에 디지털세 예정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뜻을 모으고 있다.  
 
디지털세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거둔 나라에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조세 방침이다. 그동안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해당국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조세 회피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논란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 세금을 낸다. 사업장(서버)이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회피해왔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IT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유튜브 등 다국적 IT기업 134곳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음성·음향·영상 등의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는 2019년 총 2367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인 네이버 혼자 낸 법인세 4500억원의 절반에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으로 집계됐다.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전자책 매출액을 제외하면 과세매출액은 5조478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낸 세금은 97억원에 불과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 이용자만 1000만명 넘는 넷플릭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약 4155억원이었다. 하지만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해 한국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 매출의 80%인 약 3200억원을 네덜란드법인으로 넘겼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에 납부한 세금은 22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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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룡들의 조세 회피에 제동, 10월 G20 최종 합의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성사되면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고 세부안 조정이 필요하지만,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 대상이 된다. 해당 기업(법인)이 위치한 국가엔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기업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IT 공룡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디지털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이 많고 이익률이 높은 국내 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2020년 기준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연결기준 236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35조 9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를 넘는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액 31조 9000억원, 영업이익 5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5.6%를 기록했다. 두 기업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올리는 만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에 낸 세금을 외국에도 내야 하는 중복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제조업 등 조세 회피가 어려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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