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무늬만 명품? 고객 관리는 빵점…샤넬코리아 ‘해킹’ 후폭풍
- 늑장 대응에 반쪽 사과, 소극적 대응까지… 고객들 ‘분노’
“개인정보 삭제 시 A/S 불이익”… 적반하장 설명에 비난 여론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다. 가격 갑질, 집단 감염, 성추행 논란까지 연이은 구설수에 올랐던 명품 럭셔리 브랜드 샤넬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름,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 내역이 유출됐고,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고객들의 주소와 성별, 이메일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지난 5일 샤넬의 한국법인인 샤넬코리아의 화장품 멤버십 고객 정보가 보관돼 있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를 6일에 확인했고 이틀이 지난 7일에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늑장 대응’에도 모자라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도 사과문에서 빠져있어 ‘반쪽짜리 사과’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출 이틀 지나 사과, 적반하장 태도까지 … 고객들 ‘분노’

다만 “결제정보나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사안 인지 후 원인을 파악했고, 해당 IP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샤넬 측은 유출 피해 고객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피해 사실 공지와 사과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 사실을 하루 뒤에 인지한 것에도 모자라 이를 하루가 더 지나서야 공지를 했고, 공지를 올린 시간도 홈페이지 방문자가 거의 없을 시간인 ‘오후 11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작고 흐릿하게 적혀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를 고객이 직접 클릭해야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 메뉴에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회사 측이 사과문을 게시할 때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팝업’ 형태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추후에 A/S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적반하장식 설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샤넬코리아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명품 관련 카페 등에서는 “사과만 하면 다인가”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소, 연락처, 이름이 다 유출됐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냐”며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가격만 올릴 줄 알지 진짜 명품 브랜드의 대처 방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의 솜방망이식 처벌 문제 … 과징금 높이자는 목소리도
EU의 경우 회원국의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사업을 비롯한 전체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초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과징금보다 중요한 건 사후 처리 과정”
이달 초에는 신세계백화점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집단감염 발생 소식 이후 검사가 필요한 매장 방문객만 1600명에 이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오픈런’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5월에는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에서 일하는 10여 명의 판매직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저지른 잘못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사후 처리 태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희 교수(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입소문”이라며 “샤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후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 “사건 발생원인 설명부터 결과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채영 인턴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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