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북가좌6 '아크로' 브랜드 사용할 수 있을까
신탁사 한토신, 법리 검토 결과 위법성 확인…DL이앤씨, 합법 주장
조합이 의뢰한 법인 4곳 자문 결과에 업계 관심 집중
DL이앤씨가 롯데건설과 경쟁을 벌이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브랜드 변경 제안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DL이앤씨는 입찰 당시 ‘드레브372’ 브랜드를 제안했으나 경쟁 업체인 롯데건설이 최상급 브랜드인 ‘르엘’을 제안하자 ‘아크로’로 바꾸면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첫 사업 제안과 다른 내용을 제시한 것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해 관계자들은 아크로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시공사 입찰 제안 사업자인 DL이앤씨와 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 시행자인 조합이 각각 다른 로펌에 DL이앤씨 제안서 위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DL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은 각각 1곳, 조합은 법인 4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DL이앤씨는 법리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라고 판단해 제안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에서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합법"이라며 "실제 최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입찰 제안서 지침 위반 점검을 받았을 때도 위반 사항이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토지신탁이 DL이앤씨 제안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자문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DL이앤씨의 입찰 제안서에 대해 법적 자문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추후 조합이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면 수정이나 보완을 검토해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한국토지신탁이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가 엇갈리면서 조합이 자문을 구한 법인 4곳의 법리 검토 결과가 DL이앤씨 제안서 통과의 키를 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합이 법리 검토를 의뢰한 법인 4곳 가운데 1곳은 결과가 나왔지만 3곳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합은 이번 법리 검토 결과가 중요한 만큼 모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법리 검토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모든 자문 결과가 나오면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투표를 거쳐 DL이앤씨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조합이 의결 후 제출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던 포스코건설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사업 제안서에 민원처리비 제안이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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