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시간선택제’로 일원화
-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자유권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의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특히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함께 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새 방안 발표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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